이주민인권단체들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부실수사"..수사심의위 요청

정혜민 기자,원태성 기자 2020. 7. 28. 14: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주민 관련 인권단체들은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당국의 부실수사를 규탄하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촉구했다.

지구인의정류장 등 전국 8개 이주인권단체는 28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 노동자 임금체불 사건 관련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수사의 적정성을 엄격히 심사하기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사 적정성 심사 위해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검찰 고소했으나 불기소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부실수사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뉴스1/원태성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원태성 기자 = 이주민 관련 인권단체들은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당국의 부실수사를 규탄하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촉구했다.

지구인의정류장 등 전국 8개 이주인권단체는 28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 노동자 임금체불 사건 관련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수사의 적정성을 엄격히 심사하기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A씨는 지난 3월 사업주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은 지난 6월 불기소처분했다.

앞서 2018년 11월에는 같은 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두 차례 진정을 제기했으나 이 역시 모두 내사 종결됐다.

A씨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비전문취업(E-9) 비자로 국내에 체류하며 의정부의 한 사업장에서 근무했다. 하지만 근로계약의 내용과 달리 근무기간 내내 초과근무 수당,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조영신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고용노동부의 수사 결과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사용자의 진술에만 치우쳐진 부당한 결정이었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취업(E-9) 비자로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는 약 26만명으로 집계됐으며 2019년 기준, 이들의 임금체불 신고액은 972억원에 이른다.

hemingwa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