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탄도미사일 800km 사거리 제한해제도 美와 협의가능"

임형섭 입력 2020. 7. 28. 15:20 수정 2020. 7. 2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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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8일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한미 미사일 지침에 의해 800㎞로 제한돼 있는 것과 관련해 "안보상 필요하다면 이 제한을 해제하는 문제를 언제든 미국 측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한미 미사일지침이 개정됐다고 밝힌 뒤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에 대한 논의는 없었나'라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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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 해제, 조만간 해결될 것..우주발사체 고체연료가 더 급해"
방위비분담 연계 여부엔 "협상할 때 반대급부 안준다"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른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7.28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박경준 기자 = 청와대는 28일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한미 미사일 지침에 의해 800㎞로 제한돼 있는 것과 관련해 "안보상 필요하다면 이 제한을 해제하는 문제를 언제든 미국 측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한미 미사일지침이 개정됐다고 밝힌 뒤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에 대한 논의는 없었나'라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김 차장은 "800㎞ 사거리 제한은 일단 유지가 된다. 이번에는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가 더 급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800㎞ 사거리 제한을 푸는 문제는 결국 '머지않아, 때가 되면(in due time)'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사거리 800㎞, 탄두 중량 2t으로 추정되는 새 탄도미사일 '현무-4'를 언급하며 "이를 보면 현재로서는 왜 800㎞ 사거리면 충분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차장은 이번 지침 개정이 방위비분담금 협상(SMA)과 연동되느냐는 질문에는 "SMA에 대해서는 아직 협상 중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미국에) 반대급부를 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저는 협상할 때 반대급부 같은 것은 주지 않는다"며 두 사안이 연계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차장은 한일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문제 해법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계속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며, 정부가 잘 결정 할 것"이라고만 했다.

hysup@yna.co.kr,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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