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몰래 빼내 민경욱에게 건넨 제보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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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 총선 때 경기 구리시의 개표장에 있던 투표용지를 가지고 나와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전달한 제보자가 구속기소됐다.
A씨는 4·15 총선 당시 개표장이 마련된 구리체육관에서 야간 시간대 투표용지 6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민 전 의원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민 전 의원은 지난 23일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구의 사전 투표용지가 훼손된 채 발견됐다면서 추가로 선거 조작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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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지난 4·15 총선 때 경기 구리시의 개표장에 있던 투표용지를 가지고 나와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전달한 제보자가 구속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성동)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4·15 총선 당시 개표장이 마련된 구리체육관에서 야간 시간대 투표용지 6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민 전 의원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민 전 의원은 이 투표용지를 근거로 투표 조작 의혹을 언론 등에 제기했다. 이 투표용지는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 투표용지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탈취 행위로 규정하고 지난 5월12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의정부지검은 관련자들을 수사한 뒤 A씨를 구속기소했으며 "이번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 전 의원은 지난 23일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구의 사전 투표용지가 훼손된 채 발견됐다면서 추가로 선거 조작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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