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비판 "총장 힘 빼면서 장관 권한 강화? 쌩뚱맞다"

문병주 2020. 7. 2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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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검사들에 대한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수사지휘권 폐지를 골자로 한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가 개혁 취지와 모순된다고 참여연대가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8일 논평에서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자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구체적 수사에 대한 지휘권까지 부여하고, 인사권까지 강화하자는 제안”이라며 “생뚱맞고 권한의 분산이라는 취지에 역행한다”고 평가했다.

27일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결과를 발표하는 김남준 위원장. 연합뉴스


전날 법무ㆍ검찰개혁위는 검찰총장이 갖고 있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각 고등검사장에게 넘기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검찰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도 개정해 장관이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되 검찰총장은 자신의 의견을 검찰인사위에 서면으로 제출하게 절차를 바꾸라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권고안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각 고검장을 상대로 구체적 사건의 수사지휘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현재의 고등검찰청은 별다른 역할 없이 검찰의 위계만 강화하고 있어 폐지해야 할 기관”이라며 “고검장은 추천위원회나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아 독립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총장에 권한이 집중돼있기 때문에 고검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넘기자는 제안을 하면서 법무부 장관에게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까지 주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평했다.

나아가 참여연대는 수사지휘권을 지검장에게 분산하고, 지검장은 감시ㆍ견제가 가능하도록 직선제로 뽑는 방안을 제시했다.

검찰총장이 인사에 관여할 여지를 대폭 줄인 권고안에 대해서는 “검찰인사위의 권한 강화 없이 사실상 검찰총장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권을 현행보다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권고안이 나온 것은 소모적인 정쟁을 가중할 수 있다”며 수사지휘권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아직 불충분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더 많은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분명한 것은,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고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갖춘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하며 “제도화된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방안은 공수처 설치”라고 주장했다.

뉴스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논평을 내고 “권고안이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우려한다”며 “이런 안은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이 ‘정치의 시녀’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고 검찰권 오남용 방지는 그다음 과제”라며 “검찰총장 권한 분산에만 눈이 멀어 검찰개혁의 본질을 망각한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개혁을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가 정치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검찰개혁의 장기적 비전을 생각했다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부터 폐지해야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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