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담당 경찰이 탈북여성 1년 반 동안 성폭행" 검찰에 고소(종합)

임성호 2020. 7. 2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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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신변보호 업무를 담당하던 서울 일선 경찰서 간부가 탈북민 여성을 장기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의 전수미 변호사는 서울 서초경찰서 보안계에서 근무했던 경찰 간부 A씨를 강간과 유사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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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서 "피해자, 올해 초 경찰과 상담..'절차 고민하겠다' 한 뒤 연락 없어"
경찰 성범죄(CG) [연합뉴스TV 제공] 위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탈북민 신변보호 업무를 담당하던 서울 일선 경찰서 간부가 탈북민 여성을 장기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의 전수미 변호사는 서울 서초경찰서 보안계에서 근무했던 경찰 간부 A씨를 강간과 유사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북한 관련 정보수집 등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2016년 5월께부터 1년 7개월간 최소 10여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탈북자 신변보호 담당관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서초서 보안계 및 청문감사관실 등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피해자의 진정서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조사나 감사를 회피했다는 것이 피해자 측 주장이다.

전 변호사는 "경찰은 이 사건을 묵인하다가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한 최근에서야 A씨에 대한 감찰 조사를 시작했는데, 가해 행위를 약자에 대한 성범죄가 아닌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처신 정도로 축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서초서 관계자는 "피해자는 사건 당시 타 경찰서 관내에 거주해 A씨의 신변보호 대상자가 아니었고, 사적 만남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수사 부서로 옮겨 근무하다가 지난 6월 30일 대기발령 조처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지난 2017년 당시 서초서 보안계장에게 두 차례 전화해 피해 사실을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초서 관계자는 "당시 전화 통화가 있었던 사실은 최근 서울청 조사 과정에서 처음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올해 1월 서초서 청문감사실을 방문해 성폭행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해 상담을 받기도 했다.

서초서 관계자는 "당시 청문감사실이 감찰 조사로는 중대 범죄인 성폭행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으니 결국 수사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진정서가 접수되면 경찰이 확인을 거쳐 직무 고발 조치하는 방법이 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할 수도 있다고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피해자가 이해했다는 취지로 답하고 조만간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귀가했으며, 이후에는 어떤 연락이나 방문도 없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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