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언론 "한국 정부, 성추행 혐의 외교관 조사에 협조 안 해"
외교부 "뉴질랜드 측과 소통"
[경향신문]
한국 정부가 뉴질랜드에서 성추행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국 외교관을 조사하는 데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뉴질랜드 방송이 보도했다. 외교부는 “특정인에 대한 보호 조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28일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 외교부가 뉴질랜드의 수사 요청에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뉴질랜드 측과 소통하고 있다. 특정인을 보호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뉴질랜드 텔레비전방송 뉴스허브가 지난 25일 방송한 뉴스 프로그램 <네이션>을 통해 알려졌다. 방송은 2017년 말 한국 외교관 A씨가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때 뉴질랜드 국적의 대사관 직원을 상대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아직 뉴질랜드 경찰의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A씨는 대사관 자체 조사 과정에서 성범죄 의혹을 부인했으며,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에 따르면 당시 한국대사관은 ‘성범죄 무관용 원칙’을 언급하면서 철저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를 약속했다. 한국 외교부는 그를 본국으로 송환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리고 다른 국가로 발령냈다. 방송은 뉴질랜드 외교부가 지난해 9월에 이미 한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한국 정부가 거부했다고 전했다.
방송은 이상진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가 자신들의 인터뷰 요청에 자료를 통해 “A씨에게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 대사는 또 A씨가 언제 뉴질랜드로 들어와 조사를 받을 것이냐는 질문에 “A씨가 뉴질랜드로 들어와 조사를 받을 것인지 여부는 A씨 자신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국내 사법 기관의 조사도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은 사건 발생지가 뉴질랜드이고, 범죄인 인도 청구도 없이 내국인을 상대국에 강제 인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질랜드 정부가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면 한국 법무부와 사법부가 인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이날 전화 통화를 갖고 외교관 성추행 의혹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통화는 아던 총리 요청으로 이뤄졌다.
고희진·김유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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