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동이 쏘아올린 '영창 폐지'..병사 징계 어떻게 되나

김지영 기자 2020. 7. 29.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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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文후보 대선 공약부터 김제동법까지
사진=게티이미지
#방송인 김제동씨는 2015년 7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단기사병(방위병)으로 근무하면서 장성 행사의 사회를 보던 중 군 사령관 배우자를 '아주머니'라고 불렀다가 13일간 영창에 갔다"고 말했다. 그해 국정감사에서 백승주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김씨 발언이 거짓이라며 문제 삼았고, 국방부는 "기록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씨의 거짓말 논란에 한 시민단체는 그를 고발했고, 검찰 수사까지 이어졌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해당 논란은 진위 여부를 따지다 영창 제도 자체에 대한 논의로 번졌다. 이후 폐지를 위한 법제화에 불을 당기는 계기가 됐다. 이후 5년 여를 훌쩍 넘기는 동안 영창제도의 폐지 논의는 어떻게 전개돼 왔을까. 남성들을 중심으로 유쾌하지 않은 기억과 인권·위헌 등 논란을 몰고 왔던 병사에 대한 영창제도가 폐지되기까지 여정을 살펴 봤다.
124년 만에 사라지는 '영창'…2012년 대선 공약으로 등장
국방부는 28일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 중 영창을 폐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이 내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군인사법은 영창의 위헌성 논란을 해소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 등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영창제도는 군법을 위반한 군인들을 15일 이내 구금시키고 복무 기간을 그 구금 기간만큼 늘리는 징계다. 영창 징계의 경우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지휘관이 인권담당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를 거친 후 병사를 영창에 입창시킬 수 있지만 단서조항을 통해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휘관이 자의적으로 병사를 구금시킬 수 있어 인권침해라는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제도는 구한말 1896년 고종이 내린 칙령으로 처음 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뿌리가 일제강점기 일본 육군의 ‘육군 징벌령’으로 본다. 식민통치의 잔재로도 꼽힌다.

영창폐지론이 사회적 이슈로 처음 수면 위에 오른 건 2012년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강군복지 비전'을 내놓으면서다. 당시 군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병사 월급 2배 인상 등과 함께 군 영창제 폐지 및 군 인권 보호 기구 설립 등이 포함됐다. 군인과 경찰공무원 등 유권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지만 문 후보가 대선에서 패배하면서 탄력을 받지 못했다.
아주머니 호칭에 13일 구금 …김제동이 부른 영창 폐지
그 후 2015년 방송인 김제동씨가 과거 군 시절 영창 발언과 그 진위 여부가 논란이 됐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 3월 "김제동씨의 발언은 진위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라며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이듬해 3월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해 9월 일부 수정한 '국방위원회 대안'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 의원에 따르면 영창제도로 인해 구금되는 인원은 매년 1만2000명에서 1만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상 인신구금 등의 강제처분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으로 하게 돼 있는데 영창처분은 신체를 구금하는 처분임에도 영장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과 간부는 제외돼 헌법상 평등주의에도 위반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법안은 당시 이른바 '김제동법'으로 불리기도 했다.

인권위원회와 군인권센터 등도 발벗고 나섰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2014년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 징계조치인 영창제도의 실효성과 인권 침해 시래를 공론화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영창제도는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제도로 (군 간부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병사에게만 국한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인신구속에 대한 복잡한 절차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인권위는 군 수용자 인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5월 8일부터 6월 11일까지 한 달여간 육군 4개, 해군 1개, 공군 1개 등 6개 부대 영창 방문 조사를 진행했다. 화장실 문제, 수용자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밖에 인권위는 일부 부대에서 교도관 대신 교도병사가 수용자의 권리와 권리구제, 의무 사항을 고지하는 관행 개선하고 영창 집행기간 계산 잘못으로 신체 자유 침해가 길어지는 일이 재발하지 않게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일반교도소와 국군교도소 등에서도 제공하는 플라스틱 젓가락을, 정작 영창 수용자들에게 허락하지 않는 관행도 개선하도록 했다.
군 기강은 어떻게? …'영창' 대신 '군기교육'하고 월급 5분1로 '감봉'
이후 올초 국회에 계류됐던 군인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마침내 폐지된다. 국방부는 영창제도 대신 병사에 대한 징계 종류는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 등 6개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군기교육은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한 교육과 훈련으로 별도 시설에서 15일 간 진행된다. 군기교육기간은 영창과 마찬가지로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봉은 월급의 5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1~3개월 동안 감액할 수 있다.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는 "영창 폐지 자체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 "군기교육 역시 인권침해적 요소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영창에 대한 대안과 선진화된 군문화를 위해 감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군 기강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국방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열린 '국내 최초 트랜스젠더 군인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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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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