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월북'해도 눈치 못채는 軍..탈북민 900명 행방 모른다

김남이 기자 2020. 7. 29.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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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김모씨(24)의 '월북'으로 경찰의 탈북민 관리와 군 경계망에 허점이 드러났다.

경찰과 군 모두 탈북민이 북으로 넘어가고, 나서야 그 사실을 알았다.

김씨의 경우는 거주지라도 파악해놓은 상태지만 소재지가 확인이 안 되는 탈북민만 900명에 달한다.

문제는 김씨처럼 북한의 발표로 월북의 사실을 안 경우도 있지만, 북한의 발표가 아니면 탈북민의 월북 자체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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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김모씨(24)의 '월북'으로 경찰의 탈북민 관리와 군 경계망에 허점이 드러났다. 경찰과 군 모두 탈북민이 북으로 넘어가고, 나서야 그 사실을 알았다. 군은 왜소한 체격의 김씨가 장애물을 훼손하지 않고 넘어간 것으로 본다.

김씨의 경우는 거주지라도 파악해놓은 상태지만 소재지가 확인이 안 되는 탈북민만 900명에 달한다. 이중 누가 북한으로 돌아갔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국내 거주 중인 탈북민이 3만명을 넘어서면서 관리의 한계에 봉착한 모습이다.

軍 "왜소한 김씨 철조망 벌리고 빠져나간 듯"...경찰 1명 담당 탈북민 평균 30명
박한기 합동참모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월북자(김씨)가 신장이 163cm, 몸무게 54kg으로 왜소하다"며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게 지금까지 조사한 바"라 밝혔다.

왜소한 체격의 김씨가 강화도 월곳리 배수로 내에 철조망을 벌려 훼손없이 통과하는 바람에 군이 현장 점검에서 이상한 점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군은 감시장비를 자세히 점검해 탈출 경로와 방식을 추가 확인할 계획이다.

문제는 김씨처럼 북한의 발표로 월북의 사실을 안 경우도 있지만, 북한의 발표가 아니면 탈북민의 월북 자체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통일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월북 사례 11건(2015년 이후)도 북한의 보도로 확인된 것이다.

경찰청은 해마다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를 토대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나 현재 900여명의 탈북민이 소재가 불명확하다. 통일부가 파악한 것보다 더 많은 인원이 북한으로 넘어갔을 수 있고, 북한으로 돌아간 경로도 ‘납북’인지 ‘월북’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국내 거주 탈북민은 3만3670명으로 이중 경찰의 보호 대상은 2만6547명이다. 전국의 신변보호담당관은 899명으로 경찰 1인당 평균 29.5명을 맡아야 한다. 탈북민이 거주가 많은 경기, 인천 지역의 경우 경찰 1명이 50~60명을 담당하는 경우가 잦다.
탈북민 취업까지 챙기는 경찰, 인력 부족..."월북 못 잡으면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
성폭행을 저지르고, 탈북의 조짐을 보인 김씨를 감시망에서 놓친 것은 문제가 분명하다. 하지만 3만명이 넘어선 탈북민을 일일이 관리하기에는 행정력이 벅차다.

경찰은 신변보호 방지 및 범죄예방 등 본래 업무 외에 취업 알선 등 업무 외 일에도 시달려야 한다. 경찰이 개인적인 친분을 동원해 식당이나 공장에 취업을 도와주는 경우도 있다.

실제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담당관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 중 ‘취업·창업, 직장 생활 관련(급여 등)’이 31.4%로 가장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신변보호 업무만이 아니라 다른 보안 업무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인권문제도 거론된다. 신변보호 제도가 탈북민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탈북민이 남한에 온 뒤 신변보호기간은 5년. 하지만 신변보호 대상자의 2만명 이상이 이미 5년 넘게 남한에 거주했다.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보호, 관찰을 받고 있는 것이다.

신범철 한국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신변보호 관리대상 수가 많아 철저한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마음먹고 도주한다고 생각하면 파악하기 어려워 무조건 기관(경찰)을 탓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이번 월북으로) 경찰이 보호관찰이 예산과 인력의 한계로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 외에 군 경계망 역시 허술하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나가는 것을 못 잡는 것은 들어오는 것도 못 잡는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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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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