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음란물 제작·소지 20대, 징역 4년 확정

민경락 2020. 7.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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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음란물을 제작하고 컴퓨터 등에 보관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1심은 A씨의 죄가 무겁다면서도 A씨가 피해자 모친과 합의하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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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음란물 만화 2천400페이지 모두 음란물로 본 원심 유지
아동음란물 제작·소지 20대, 징역 4년 확정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아동 음란물을 제작하고 컴퓨터 등에 보관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초등학생들에게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해달라고 요구해 휴대전화로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스마트폰과 데스크톱 PC에 2천581건의 음란물 동영상과 사진을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죄가 무겁다면서도 A씨가 피해자 모친과 합의하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의 음란물 2천581건 중 2천472건은 사진 형식의 만화를 1페이지씩 따로 센 것이라며 각각을 모두 음란물로 보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2심은 파일 전체가 음란물로 인정되기 때문에 각각의 파일을 포괄적으로 음란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보관 음란물 중 대다수가 1장의 사진 파일이라는 점은 양형 자료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A씨가 10대였기 때문에 소년법 취지를 양형 단계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형량을 징역 4년으로 줄였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A씨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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