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허위보도 기자 3명 고소..곧 조사 통지 받을 것"

김소정 2020. 7. 2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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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허위 내용을 보도했다며 채널A 기자와 TV조선 기자를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9년 11월 29일 채널A '뉴스A' 프로그램에서 '[단독]조국-송철호, '선거지' 울산 사찰 함께 방문'이라는 제목의 허위내용을 보도한 조영민 기자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경찰청에 접수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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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허위 내용을 보도했다며 채널A 기자와 TV조선 기자를 고소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조 전 장관 페이스북)
조 전 장관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9년 11월 29일 채널A ‘뉴스A’ 프로그램에서 ‘[단독]조국-송철호, ‘선거지’ 울산 사찰 함께 방문’이라는 제목의 허위내용을 보도한 조영민 기자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경찰청에 접수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도 내용에 따르면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인 2018년 6·13 지방선거 직전에, ① 울산에 내려가서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를 만났고, ② 송철호 후보 및 일행 등과 함께 울산의 한 사찰을 방문했으며, ③ 사찰 방문자리에서 큰 스님에게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는 거다. 모두 허위다. 조 기자는 저에게 어떠한 사실 확인도 하지 않았다. 저는 2019년 12월 13일 언론중재위에 위 보도의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나, 채널A는 거부했고, 이에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도 고소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우 기자는 제가 민정수석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관여했다는 허위주장을 하였다면, 조영민 기자는 제가 민정수석으로 송철호 울산시장 시장의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허위보도를 했다”라며 “저와 제 가족 관련해 수 많은 허위과장보도가 있었지만, 이 두 허위주장은 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은 물론, 민정수석으로서의 업무에 대한 중대한 공격이므로 형사처벌을 구한 거다. 추후 두 사람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소송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오늘 채널 A의 조영민 기자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후, TV조선 정민진 기자 역시 ‘단독’으로 같은 내용의 허위보도를 하였음을 제보받았다. 정 기자 역시 추가로 고소했다”라고 부연했다.

29일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허위·과장 언론보도 및 온라인 글·말을 접수하는 계정을 연 후, 수많은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어제까지 형사고소를 제기한 기자는 월간조선 우종창, 채널A 조영민, TV조선 정민진 등 세 사람이며, 이들에게는 민사소송도 제기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되는 고단한 일이다.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지치지 않으면서 하나하나 따박따박 진행할 거다.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지만, 최근 악성글을 자신의 블로그, 유튜브 등에 올린 몇몇 비(非)기자 인물에 대해서도 고소했다. 조만간 조사 통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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