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7월 임시국회에서 임대차 3법 강화 처리해야"

윤우성 2020. 7. 2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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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를 비롯한 각계 113개 시민사회단체는 2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7월 임시국회에서 임대차 3법이 개정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계약갱신청구권 '2+2'(2년 임대 계약 종료 뒤 세입자가 2년 연장 가능) 안과 전·월세 임대료 인상률 5% 제한 안은 장기적 주거 안정에 부족하다며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전 개정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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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도입 촉구하는 참석자들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임대차 3법 도입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7.29 ryousanta@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우성 기자 = 참여연대를 비롯한 각계 113개 시민사회단체는 2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7월 임시국회에서 임대차 3법이 개정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계약갱신청구권 '2+2'(2년 임대 계약 종료 뒤 세입자가 2년 연장 가능) 안과 전·월세 임대료 인상률 5% 제한 안은 장기적 주거 안정에 부족하다며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전 개정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말한다. 전·월세 거래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와 임대 기간 등 임대 계약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한 전월세신고제는 전날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와 임차인이 임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법사위에 상정돼 논의 중이다.

김남근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공동대표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주거 안정제도는 기본적 사회시스템과 같다"며 "이러한 기본적 사회시스템이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보유세 인상 등 임대인의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며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은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도입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등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 가능 횟수가 늘어날수록 서민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다"면서 "임대자가 거주 명목으로 세입자의 갱신요구를 거부할 수 있게 되면 갱신권의 취지가 퇴색된다. 세입자의 계속거주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미 과도하게 오른 전·월세 상황과 낮은 물가상승률, 소득정체 등을 고려했을 때 임대 인상률 5% 제한안은 세입자들을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세입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7월 임시국회 회기 내 (상임위에 상정된) 임대차 3법을 개정해 향후 수십년간 작동할 장기적인 주거 안정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5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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