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개정안 두고 보건교사-행정직원 갈등 격화

류상현 입력 2020. 7. 29. 16:15 수정 2020. 7. 2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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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 미추홀갑)이 최근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놓고 보건교사와 학교 행정실 직원들이 논란을 벌이고 있다.

29일 개정안 발의 취지에 따르면 현재의 학교보건법은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의 점검, 유지·관리에 관한 책임을 교장에게 주고 점검은 교육부령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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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 미추홀갑)이 최근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놓고 보건교사와 학교 행정실 직원들이 논란을 벌이고 있다.

29일 개정안 발의 취지에 따르면 현재의 학교보건법은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의 점검, 유지·관리에 관한 책임을 교장에게 주고 점검은 교육부령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장이 교직원 중에서 환경위생관리자를 지정하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교원과 직원 간 업무 소관 문제로 지속적인 갈등을 빚고 있다는 것이 이 법 개정 발의 이유다.

발의 내용은 이런 갈등을 해결하고 환경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자 공기질 점검 때는 학부모 2인 이상이 참관하도록 하고 학교 시설·환경 위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소속 직원 중 이에 관한 업무담당자를 법률로 명시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면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법안 발의 철회를 요구했다.

노조는 "감염병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보건과 시설 환경을 억지스럽게 분리하는 것은 코로나 19로 인한 모든 교직원의 비상상황 속 보건교사의 업무를 털어내기 위한 무책임한 행태이며 집단이기주의"라고 지적했다.

또 "이미 학교에는 시설안전에 관한 각종 법들이 적용되고 있음에도 학교 보건위생 환경을 시설업무로 굳이 둔갑시켜 학교보건법을 개정하는 것은 과잉입법으로 실효성과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이는 결국 전문직으로서 보건교사의 역할이 필요 없다는 방증이며 법 시행을 위해선 보건교사가 아닌 일반직 간호 9급으로 업무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면승 경북교육청 공무원노조위원장은 "이 개정안은 학교에서 일부 보건교사들의 환경위생 업무 기피가 마치 입법미비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고 교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까지 침해하고 있다. 학교에 시설환경관리인을 두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라며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노조의 주장에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찮다.

이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견은 ▲보건교사와 일반, 담임교사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 학교 시설환경 관리의 주무부서인 행정실 직원으로 시설환경 위생 관리인 지정이 필요하다 ▲보건교사의 업무는 학생의 건강과 보건교육이며 공기질 검사는 시설관리에 해당한다는 것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찬성 의견에 대해 또 반론이 나오고 있다.

한 '반대자'는 "보건행정직을 보건교사로 전환해 주니 보건교육 외의 일은 못하겠다고 한다. 이 '전환'과 보건교사들이 한다는 '수업'에 대해 국민들의 합의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평소의 학교내 시설환경 위생 업무에 대한 보건교사와 행정실 직원들의 내재된 갈등이 이 법 개정안 발의로 표출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r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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