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신용카드로 담배 1보루 사고 100만원 물어내게 된 5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버스정류장에서 타인의 신용카드를 주워서 사용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54)에게 지난 24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전씨가 떨어진 피해자의 카드를 버스정류장에서 가져간 행위에 대해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이 카드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신용카드 부정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온다예 기자 = 버스정류장에서 타인의 신용카드를 주워서 사용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54)에게 지난 24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월7일 서울 영등포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신용카드를 주워 자신의 주머니에 넣은 전씨는 다음날 한 편의점에서 담배 1보루(4만3000원)를 주문한 뒤 이 카드로 결제했다.
전씨는 4분여 뒤 같은 장소에서 담배 2보루(9만원)를 사면서 같은 카드로 결제를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분실 및 도난 신고로 신용카드 결제 승인이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전씨가 떨어진 피해자의 카드를 버스정류장에서 가져간 행위에 대해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이 카드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신용카드 부정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또 해당 카드가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편의점 직원을 속이고, 담뱃값을 결제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행위와 두 번째 결제를 시도하다가 승인이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에 대해 각각 사기, 사기미수 혐의가 있다고 봤다.
shakiro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이재명 "아내, 수면제로도 불면..38억 빚, 전국 떠돌 각오"
- 남희석, 김구라 방송태도 지적 "배려없는 자세" 글 썼다 삭제
- 진중권 "국아, 이게 네가 말한 검찰개혁? 총장권한, 文·秋에"
- 배지현 아나 "류현진, OOO에 내 번호 따 1년간 통화만 했다"
- 홍준표 "野 투사 필요..광화문서 '부동산 횃불' 들어야 하나"
- '부산행' 이상옥, 췌장암 투병 중 46세로 사망
- 개코 급수술..아내 "하얗게 질려 실려나와"
- 이원일♥김유진, 실신한 남성 응급조치 구조
- '아빠' 류승범 "사랑과 탄생에 나를 던졌다"
- 주운 카드로 담배 1보루 샀는데 벌금 날벼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