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커피에 화상 입은 13개월 아이..어린이집은 거짓말에 늑장 대응

김혜주 2020. 7. 2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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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집에서 13개월짜리 아이가 손에 2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원장의 부주의로 아이가 화상을 입었는데도 거짓말로 감추고 병원에도 바로 데려가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용인의 한 어린이집.

지난달 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13개월 아이가 손에 2도화상을 입었습니다.

평생 화상 흉터를 안고 살아야 하는데다 근육이 손상되는 장애가 생길 수도 있는 수준입니다.

[최 모 씨/피해 아동 어머니 : "많이 다친건 아니고 그냥 좀 데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에. 아이가 거기다 손을 담갔다는 거에요. 국에다가."]

이상하게 여긴 부모는 CCTV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원장이 아이를 혼자 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바닥에 놓인 텀블러에 다가가 손을 넣습니다.

텀블러엔 뜨거운 커피가 들어있었습니다.

교사들은 별다른 응급조치 없이 아이를 달래며 20여 분을 보낸 뒤 가까운 가정의학과 병원으로 갑니다.

병원을 다녀온 뒤에도 30분이 지나서야 부모에게 연락했고 그제서야 대형 병원으로 가게 된 겁니다.

[최 모 씨/피해 아동 어머니 : "화상외과를 갔을 때 의사선생님이 왜 이제 왔냐고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근육이랑 피부가 다 손상될 뻔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린이집 원장은, 뒤늦게 자신의 부주의를 인정하고 아이 치료비 등을 부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이 부모는 부주의도 문제지만 응급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해당 어린이집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최 모 씨/피해 아동 어머니 : "국에다가 데였다고 큰 병원에 가서도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일주일동안 받지를 못했어요. 저희가 경찰에 신고한 건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람으로..."]

지난해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화상사고는 90건입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영상편집:송화인

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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