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부장검사, '독직폭행' 부인.."압색 방해가 있었다"

김가윤 2020. 7. 2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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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29일 한동훈 검사장(47·사법연수원27기)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물리적 충돌을 빚은 가운데, 수사팀 부장검사가 "압수 대상물을 실효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라며 폭행 의혹을 부인했다.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52·29기)는 이날 오후 늦게 입장문을 내고 "제가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거나 일부러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거나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며 단순히 한 검사장의 압수 거부 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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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검사, 오후 늦게 입장문 내 의혹 반박
"압수 거부 행위 제지하는 과정서 발생한 일"
"한동훈 명예훼손과 무고 등으로 고소 방침"
현재 응급실서 치료 중..장면은 녹화 안 돼
[서울=뉴시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도중 한 검사장과 물리적 접촉을 한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사진은 정 부장검사가 이번 사건으로 병원에 입원해있는 모습. (제공=서울중앙지검)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29일 한동훈 검사장(47·사법연수원27기)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물리적 충돌을 빚은 가운데, 수사팀 부장검사가 "압수 대상물을 실효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라며 폭행 의혹을 부인했다.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52·29기)는 이날 오후 늦게 입장문을 내고 "제가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거나 일부러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거나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며 단순히 한 검사장의 압수 거부 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수사팀은 한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도중 한 검사장과 마찰을 빚었다. 한 검사장 측은 별도 입장문을 내 정 부장검사로부터 일방적인 신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부장검사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이 물리력을 동원해 방해했고, 이로 인해 자신이 오히려 다치게 됐다는 입장이다.

정 부장검사는 "압수수색 대상이 휴대전화와 관련된 정보였기에 변호인 참여를 위한 연락을 사무실 전화로 하기를 요청했으나,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로 하기를 원해 본인 휴대전화로 연락하도록 했다"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검사장이 무언가를 입력하는 행태를 보여 무엇을 입력하는지 확인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탁자를 돌아 한 검사장 오른편에 서서 보니 한 검사장이 앉아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고, 마지막 한 자리를 남겨두고 있었다"고 했다.

이에 정 부장검사는 마지막 자리를 입력하면 압수물 삭제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한 검사장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직접 압수하려고 했다고 한다.

그러자 한 검사장은 앉은 채로 휴대전화 쥔 손을 반대편으로 뻗으면서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고,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 쪽으로 팔을 뻗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어 한 검사장과 함께 소파와 탁자 사이의 바닥으로 넘어졌다는 설명이다.

넘어진 상태에서도 한 검사장은 휴대전화를 움켜쥐고 주지 않으려고 완강히 거부했고, 실랑이를 벌이다 휴대전화를 확보하게 됐다고 한다. 정 부장검사의 설명에 비춰보면, 이번 사건은 단순히 압수 거부 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물리적 접촉이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정 부장검사는 이번 압수수색 영장은 지난 24일 개최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이전에 발부받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수사책임자로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려고 했지만, 한 검사장의 변호인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 긴장이 풀리면서 팔과 다리의 통증 및 전신근육통 증상을 느껴 인근 정형외과를 찾아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찰한 의사가 혈압이 급상승해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전원 조치를 해 현재 모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인 상태"라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상황이 이러함에도 한 검사장이 제가 '독직폭행'했다는 식의 일방적인 주장과 함께 고소를 제기한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에 대해서는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해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 검사장 측은 일단 정 부장검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냈다. 서울고검은 고소장 및 감찰요청 진정서를 접수한 뒤 내부 검토를 거쳐 우선 감찰사건으로 조사를 진행하기로 상황이다.

다만 문제가 된 장면은 수사팀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녹화되지 못했다고 한다. 현장에는 수사팀 관계자 10여명이 파견됐고, 법무연수원 직원 등 다수가 그 장면을 목격해 이들의 진술에 의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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