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받는 사진 공개한 정진웅 "탁자 너머 몸 날린 적 없다" [전문]

고석현 2020. 7. 2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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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이 공개한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 [사진 서울중앙지검]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이 수사팀장인 정진웅(52·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독직폭행'(검찰·경찰 등 인신구속 업무를 하는 사람이 직권을 남용해 폭행 등을 하는 것)으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정 부장은 "압수 대상물을 실효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라며 "수사를 방해하는 의도라고 생각해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부장은 2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압수수색 과정 중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변호인에게 연락을 하겠다고 했던 한 검사장이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모습을 정 부장이 목격하게 된다. 정 부장은 비밀번호 중 마지막 한자리만 입력하면 압수물(휴대폰 데이터) 삭제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휴대폰 직접 압수를 시도했다.

이후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한 검사장과 빼앗으려는 정 부장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고, 정 부장이 팔을 뻗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으면서 두 사람이 소파와 탁자 사이의 바닥으로 넘어졌다. 이후에도 한 검사장이 휴대폰을 주지 않으려 해 실랑이를 벌였다.

삽화2=김회룡기자aseokim@joongang.co,kr


정 부장은 "한동훈 검사장의 압수 거부 행위를 제지하면서 압수 대상물을 실효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라며 "(자신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거나 일부러 한동훈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거나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영장 집행을 마치기 위해 끝까지 자리를 지키려 했다"며 "(그러나) 한 검사장의 변호인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 긴장이 풀리면서 팔과 다리의 통증 및 전신근육통 증상을 느껴 정형외과를 찾아갔고, 큰 병원으로 전원조치해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중"이라고 하며 자신의 입원 사진을 공개했다. 또 한 검사장의 '독직폭행' 주장과 고소에 대해 "수사를 방해하는 의도라고 생각해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검은 한 검사장의 '독직폭행' 고소와 감찰요청에 대해 "일단 감찰 사건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압수수색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했지만, 본격 압수수색에 들어가기 전 벌어진 두 사람의 충돌 장면을 녹화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 정진웅 검사 입장문

「 정진웅 검사입니다.
금일 오전 11시경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중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한동훈 검사장의 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접촉이 있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이 휴대폰과 관련된 정보였기에 변호인 참여를 위한 연락을 사무실 전화로 하기를 요청하였으나,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폰으로 하기를 원해서 본인 휴대전화로 연락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이 무언가를 입력하는 행태를 보여 무엇을 입력하는지 확인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탁자를 돌아 한동훈 검사장 오른편에 서서 보니 한동훈 검사장이 앉아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고 마지막 한 자리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자리를 입력하면 압수하려는 압수물 삭제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 제가 긴급히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검사장으로부터 휴대폰을 직접 압수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검사장은 앉은 채로 휴대폰 쥔 손을 반대편으로 뻗으면서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고, 제가 한동훈 검사장쪽으로 팔을 뻗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으면서 저와 한동훈 검사장이 함께 소파와 탁자 사이의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넘어진 상태에서도 휴대폰을 움켜쥐고 주지 않으려고 완강히 거부하여 실랑이를 벌이다 휴대폰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동훈 검사장의 압수 거부 행위를 제지하면서 압수 대상물을 실효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이었을 뿐 제가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거나 일부러 한동훈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거나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습니다.

저는 수사책임자로서 검찰수사심의위 이전에 발부받았던 압수영장 집행을 마치기 위해 끝까지 자리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동훈 검사장의 변호인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 긴장이 풀리면서 팔과 다리의 통증 및 전신근육통 증상을 느껴 인근 정형외과를 찾아갔고, 진찰한 의사가 혈압이 급상승하여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전원 조치를 하여 현재 모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인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한동훈 검사장이 제가 ‘독직폭행’하였다는 식의 일방적인 주장과 함께 고소를 제기한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에 대해서는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하여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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