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과 물리적 충돌 빚은 정진웅 "일부러 밀어 넘어뜨린 사실 없다"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52·29기)는 이날 오후 늦게 입장문을 내고 "제가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거나 일부러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거나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며 단순히 한 검사장의 압수 거부 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수사팀은 한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도중 한 검사장과 마찰을 빚었다. 한 검사장 측은 별도 입장문을 내 정 부장검사로부터 일방적인 신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부장검사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이 물리력을 동원해 방해했고, 이로 인해 자신이 오히려 다치게 됐다는 입장이다.
정 부장검사는 "압수수색 대상이 휴대전화와 관련된 정보였기에 변호인 참여를 위한 연락을 사무실 전화로 하기를 요청했으나,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로 하기를 원해 본인 휴대전화로 연락하도록 했다"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검사장이 무언가를 입력하는 행태를 보여 무엇을 입력하는지 확인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탁자를 돌아 한 검사장 오른편에 서서 보니 한 검사장이 앉아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고, 마지막 한 자리를 남겨두고 있었다"고 했다.
이에 정 부장검사는 마지막 자리를 입력하면 압수물 삭제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한 검사장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직접 압수하려고 했다고 한다.
그러자 한 검사장은 앉은 채로 휴대전화 쥔 손을 반대편으로 뻗으면서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고,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 쪽으로 팔을 뻗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어 한 검사장과 함께 소파와 탁자 사이의 바닥으로 넘어졌다는 설명이다.
넘어진 상태에서도 한 검사장은 휴대전화를 움켜쥐고 주지 않으려고 완강히 거부했고, 승강이를 벌이다 휴대전화를 확보하게 됐다고 한다. 정 부장검사의 설명에 비춰보면, 이번 사건은 단순히 압수 거부 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물리적 접촉이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정 부장검사는 이번 압수수색 영장은 지난 24일 개최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이전에 발부받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수사책임자로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려고 했지만, 한 검사장의 변호인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 긴장이 풀리면서 팔과 다리의 통증 및 전신근육통 증상을 느껴 인근 정형외과를 찾아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찰한 의사가 혈압이 급상승해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전원 조치를 해 현재 모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인 상태"라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상황이 이러함에도 한 검사장이 제가 '독직폭행'했다는 식의 일방적인 주장과 함께 고소를 제기한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에 대해서는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해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문제가 된 장면은 수사팀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녹화되지 못했다고 한다. 현장에는 수사팀 관계자 10여명이 파견됐고, 법무연수원 직원 등 다수가 그 장면을 목격해 이들의 진술에 의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29일 이번 논란에 대해 비판했다.
통합당 법사위원인 유상범 조수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 닷새 만에 현직 검사장 폭행이라는 전무후무 결과까지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 검사장이 전화 거는 시늉을 하면서 휴대전화 속에 담긴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서울중앙지검의 설명에 "엉성하기 짝이 없는 주장"이라며 "이것 자체가 코미디"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면서 "특임검사를 임명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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