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수사' 앙금 폭발?..초유의 검사 몸싸움 전말은

조보경 기자 2020. 7. 2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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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영상 없다"..정진웅 "압수수색 방해"
[앵커]

이 논란에 대해, 정진웅 부장검사가 조금 전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바로 서울중앙지검으로 가보겠습니다. 조보경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조 기자, 한동훈 검사장은 수사팀이 찍은 영상이 있다고 했는데요. 맞다면, 영상을 공개하면 서로 주장이 다른 부분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한 검사장의 주장과 달리, 서울중앙지검은 영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영상으로 확인하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목격자들이 좀 있어서 이들을 조사해보면 사실관계가 대략 파악될 것 같습니다.

정진웅 부장검사는 조금 전 입장문을 냈습니다.

폭행이 아니라 '압수수색 방해'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한 검사장에게 팔을 뻗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어 함께 쓰러졌다는 겁니다.

팔다리에 통증과 전신근육통증, 혈압 급상승으로 응급실에서 치료 중이라고 했습니다.

[앵커]

한동훈 검사장은 변호인을 부르기 위해서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려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기자]

법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피의자가 원하면, 검사와 조율을 거쳐서 입회시킵니다.

피의자가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판단되면, 검사는 변호인 없이 즉시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압수하려던 휴대전화 유심이 뭐길래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많은 정보가 들어있는 건가요?

[기자]

저희가 통신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해봤습니다.

'휴대전화 유심에 정보가 아주 많지는 않다, 본인 식별 장치 정도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한 검사장의 아이폰은 수사팀이 이미 지난달 압수를 한 상태입니다.

기기만 압수하는 게 통상적이기 때문에 당시 유심을 빼고 압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휴대전화 잠금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화 내역이나 녹음 파일 등이 유심에 담겨 있는 건 아니고 기기에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왜 유심을 따로 압수하려 한 것이냐, 취재진이 검찰에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따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앵커]

오늘(29일) 폭행 논란까지 이르게 된 건, 서로에 대한 앙금이 폭발한 거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기자]

맞습니다. 그동안 수사팀과 한 검사장은 극명하게 다른 입장을 내며 부딪혀왔는데, 이게 폭발한 겁니다.

한 검사장은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부당한 수사라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습니다.

반대로 수사팀은 '실체적 진실에 상당 부분 접근했다'며 자신감을 보였었습니다.

한 검사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만큼, 이 건과 관련해 총장과 장관이 충돌하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을 권고하면서 수사팀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조사를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는데, 수사를 중단하라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도 곧바로 냈었습니다.

수사팀 입장에서 현재 한 검사장 혐의에 대한 확실한 물증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끝으로 이번 폭행 사건에 대한 수사도 이뤄지는 겁니까?

[기자]

양측 모두 법적 대응을 한다고 했지만, 당장 수사가 이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검사장은 정진웅 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했는데요.

독직폭행이란 검사나 수사관 등이 수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폭행을 가하는 혐의를 말합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수사팀 역시 한 검사장을 무고와 허위사실로 명예를 떨어뜨렸다는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한 검사장의 고소장을 받은 서울 고검은 일단 수사가 아닌 정 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조보경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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