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살해·시신 버린 조선족 '묵비권 행사'..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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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에서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조선족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26일 자신의 주거지인 처인구의 한 원룸에서 내연관계였던 40대 조선족 B씨를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가 인근에 유기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B씨의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다.
CCTV 등에는 A씨가 B씨의 시신으로 추정되는 덩어리를 유기하려고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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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1) 이상휼 기자,최대호 기자 = 경기 용인시에서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조선족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26일 자신의 주거지인 처인구의 한 원룸에서 내연관계였던 40대 조선족 B씨를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25일 밤 A씨를 만난 뒤 실종됐다. 식당 일을 하던 B씨가 그 다음날 출근하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동료가 26일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혐의를 부인하는데다 일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살해동기와 경위는 현재까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또한 A씨가 인근에 유기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B씨의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다.
CCTV 등에는 A씨가 B씨의 시신으로 추정되는 덩어리를 유기하려고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은 인근 야산과 하천 일대를 광범위하게 수색하고 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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