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정진웅, 검사간 육박전에 맞고소까지..서울고검 "감찰 착수"

오문영 기자 2020. 7. 29.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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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사진=뉴스1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피압수자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물리력을 동원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간의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한 검사장 측은 29일 오후 '정진웅 부장 입장 관련 한동훈검사장 측 반론'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한동훈 검사장은 압수수색을 방해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압수수색을 거부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동훈 "휴대폰 사용은 정진웅 부장이 허용…일방적 폭행"
한 검사장은 유심(USIM) 칩이 압수수색 대상물이라고 고지받은 뒤 압수수색에 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입장이다. 한 검사장 측은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유심칩이 끼워져 있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뒀다"며 "한 검사장은 순순히 유심칩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실제로 유심칩을 제공했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검사장이 변호인의 참여권을 행사하기 위해 '본인 휴대폰'을 사용해 변호인에게 전화해도 되겠는지를 정 부장검사에게 문의했고, 정 부장검사는 이를 명시적으로 허용했다고 한다.

하지만 정진웅 부장과 장모 검사가 보는 앞(테이블을 가운데 두고, 양쪽 소파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잠금해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갑자기 정 부장검사가 언성을 높이고 테이블을 넘어와 한 검사장의 몸을 잡고 밀면서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다는 것이 한 검사장 측의 주장이다.

이어 "한 검사장은 영문을 몰라 왜 그러냐는 말을 했고, 정진웅 부장이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의 몸 위를 덮쳐 밀었다. 그 과정에서 한 검사장은 소파 아래 바닥으로 밀려 넘어졌다"며 "바닥에 넘어진 한 검사장 몸 위로 정진웅 부장이 올라타 팔을 강하게 잡고 어깨를 잡고 팔로 얼굴을 눌렀다. 그 상태에서 휴대폰을 넘겨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검사장이 그 과정에서 정진웅 부장을 폭행하거나 저항한 것은 전혀 없었다(만약 그랬다면, 공무집행방해니 하는 프레임을 씌었을 것이다)"며 "결국 한 검사장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면서 정진웅 부장에게 휴대폰을 넘기게 된 것"이라 강조했다.

"이해하기 어려운 해명 반복…모두 녹화돼 있어"
지난 29일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가 압수수색을 집행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평상시에는 허가를 받으면 출입이 가능하나 '불법 압수수색' 논란이 일자 외부인의 출입이 전면 금지됐다./사진=오문영 기자

한 검사장 측은 정 부장검사가 이후로도 이같은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 '잠금해제를, 페이스 아이디로 열어야지, 왜 비밀번호를 입력하느냐. 검사장님 페이스아이디 쓰시는 것 다 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적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 측은 "한 검사장의 휴대폰은 페이스아이디가 아닌 비밀번호를 입력해 잠금해제하도록 설정돼 있었다"며 "실무자들에게 폰을 보여주며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상태임을 확인하기도 했다"고 했다.

한 검사장 측은 정 부장검사의 '증거인멸 시도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허황되다고 비판했다. 한 검사장 측은 "직원들이 다수 보는 상황에서 한 검사장이 휴대폰에서 뭘 지운다는 것인지, 뭐든 지운다면 그것이야 말로 구속사유로 활용할 수 있는 구실이 될텐데 그런 행동을 하겠느냐"고 되물었다.

끝으로 한 검사장 측은 "한 검사장이 정진웅 부장과 수사팀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수사팀이 이를 부인하지 못하는 장면, 수사팀에서 상황을 사실상 인정하는 장면, 압수수색에 참여한 수사팀 중 일부가 한 검사장에게 개인적으로 죄송하다는 뜻을 표시한 장면, 정진웅 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수사팀들이 자신들은 정진웅 부장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장면 등이 모두 녹화돼 있다"고 덧붙였다.

정진웅 "압수수색 방해행위 있었다…독직폭행은 일방적 주장"
앞서 한 검사장이 이날 정 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자 정 부장검사는 입장문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 정 부장검사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중에 이를 방해하는 한동훈 검사장의 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며 "팔과 어깨를 움켜쥐거나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 독직폭행했다는 식의 일방적인 주장과 함께 고소를 제기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맞고소를 예고했다.

정 부장검사는 입장문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비밀번호의) 마지막 자리를 입력하면 압수하려는 압수물 삭제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제가 긴급히 '이러시면 안 된다'고 하면서 한동훈 검사장으로부터 휴대폰을 직접 압수하려고 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자 한동훈 검사장은 휴대폰 쥔 손을 반대편으로 뻗으면서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고, 제가 그쪽으로 팔을 뻗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으면서 저와 한동훈 검사장이 함께 소파와 탁자 사이의 바닥으로 넘어졌다"며 "한동훈 검사장은 넘어진 상태에서도 휴대폰을 주지 않으려고 완강히 거부해 실랑이를 벌이다 휴대폰을 확보하게 된 것"이라 강조했다.

정 부장검사는 이날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이라 밝혔다. 정 부장검사는 "수사책임자로서 검찰수사심의위 이전에 발부받았던 압수영장 집행을 마치기 위해 끝까지 자리를 지키려 했으나 한동훈 검사장의 변호인이 현장에 도착하자 긴장이 풀리면서 팔과 다리의 통증 및 전신근육통 증상을 느껴 인근 정형외과를 방문했다"며 "진찰한 의사가 혈압이 급상승하여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전원 조치를 했다"고 했다.

한편 한 검사장은 이날 정 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고검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감찰을 요청했다. 서울고검은 고소사건을 감찰사건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고검은 "검찰총장이 본 사건에 관해 보고를 받지 않기로 결정된 상황"이라며 "서울고검이 직접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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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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