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살해한 부부, 성년됐으면 감형? 대법관 13인이 본다

김종훈 기자 2020. 7. 30.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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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2심에서 대폭 감형을 받은 부부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하기로 했다.

1심 때 미성년자였던 아내가 2심에서 성년이 되면서 형량이 크게 바뀌었던 사건이다.

━'아내가 성년돼서' 10년 감형받은 남편왜?━2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6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남편 A씨(22)와 아내 B씨(19)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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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구형한대로 판결받은 검찰, 항소 안 했는데..2심 도중 피고인 성년돼 대폭 감형
생후 7개월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왼쪽)과 아내./ 사진=뉴스1

생후 7개월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2심에서 대폭 감형을 받은 부부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하기로 했다.

1심 때 미성년자였던 아내가 2심에서 성년이 되면서 형량이 크게 바뀌었던 사건이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을 두고 2심 재판부가 "검찰이 실수한 것 같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2심의 지적처럼 검찰의 실수였는지, 아니면 법 구조상의 문제인지 등을 전원합의체에서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

'아내가 성년돼서' 10년 감형받은 남편…왜?

2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6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남편 A씨(22)와 아내 B씨(19)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A씨 등은 5일 동안 생후 7개월인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신에 학대 흔적이 있었다. 검찰은 이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미성년자였던 B씨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부정기형은 단기로 선고된 형량을 채운 다음 복역 태도를 보고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A씨 부부는 항소한 반면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구형한대로 형량이 선고됐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2심 들어 상황이 바뀌었다. B씨 아내가 2심 도중 성년이 된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항소심 도중 피고인이 성년이 된 경우 소년범에 따른 부정기형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 또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사건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두 가지 변수가 겹쳐 2심에서 B씨에 대해 단기 7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남편 A씨의 형량도 이에 맞춰 감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2심은 이런 점을 언급하면서 "검찰에서 실수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결국 2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검찰이 1심 양형에 대해 항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형이 선고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실수? 법 구조 문제? 전합서 판단 나올 듯

검찰은 실수가 아니라 법 구조의 문제라는 입장을 냈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B씨의 형량을 단기형으로 제한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다. 또 B씨가 성인이 됐다는 이유로 남편 A씨의 형량까지 바꿔준 것도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전원합의체에서는 B씨와 같은 경우에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지 등을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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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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