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가짜 채용→근로비 1.7억 편취..전쟁기념관 직원 징역형

이상학 기자,한유주 기자 2020. 7. 30.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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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의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전쟁기념사업회 소속 직원 2명이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비를 편취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쟁기념사업회 직원 황모씨(59)와 김모씨(53)에게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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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채용 허위보고해 청구..9년간 총 1억6691만원
앞서 전쟁기념관 다른 직원 8억 횡령도..관리소홀 지적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의 모습. 2020.6.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한유주 기자 =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의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전쟁기념사업회 소속 직원 2명이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비를 편취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쟁기념사업회 직원 황모씨(59)와 김모씨(53)에게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협조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도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0년 4월~2020년 2월 국방부 소속기관인 전쟁기념사업회에서 총지배인으로 근무하면서 인력관리 및 영업담당 총괄 업무를 진행했다.

황씨도 1999년 9월~2010년 2월 지배인으로 근무하면서 연회장 행사 및 일용직 수급업무를 담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1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연회 관련 일용직을 채용하지 않았음에도 채용한 것처럼 허위 근로계약서 및 출근부를 작성해 근로비를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전쟁기념사업회는 일용직 근로비 명목으로 총 1억6691만여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3일에도 전쟁기념사업회 소속 직원이 9년간 횡령을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바 있다. 국방부 소속 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연이어 벌어지면서 일각에서는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강대식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2008년 전쟁기념사업회 사업부 서무경리로 입사한 A씨는 행사 후 관련 서류 인멸을 통한 수납금 전액 편취, 행사 종료 후 최종 회계문서 수정·위조를 통한 차액 편취 등 방법으로 560회에 걸쳐 총 8억5000여만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하고 유용했다.

전쟁기념사업회는 지난해 12월 A씨를 업무상 공금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직원과 관리자 3명을 징계조치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지난 3월 불구속 송치했고, 이 사건은 현재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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