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3법'도 속전속결 처리..통합당 "176석 독재 면허냐"

2020. 7. 30.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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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어제(29일) 국회에서는 임대차 3법에 이어 공수처 3법도 속전속결로 처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이 이미 지났다며 법안 처리를 강행했고, 미래통합당은 '의회 독재'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이 소식은 선한빛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가 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3법'을 처리했습니다.

공수처를 법사위 소속으로 하고 처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공수처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법안 처리에 앞서 여야는 70분 동안 강하게 맞붙었습니다.

▶ 인터뷰 : 조수진 / 미래통합당 의원 - "운영위 어제 저녁에 통보 받았습니다. 이거는 방망이 두드릴 테니 들어오든 말든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인사청문회는 법사위에서 한다. 공수처장은 법사위 소관으로 한다. 여야 간 쟁점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하더라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통합당이 회의 일정 조차 야당과 논의하지 않았다며 절차 문제를 제기하자, 민주당은 공수처법은 시행됐는데 공수처는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박대출 / 미래통합당 의원 - "이게 지금 문재인식 협치입니까? 176석이 무슨 독재 면허증인 줄 아십니까? 야당, 미래통합당, 국민이 국회의원 선출했습니다, 103명. 그 103명을 뽑은 국민들은 뭐가 됩니까."

▶ 인터뷰 :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늘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고 자꾸 주장하시는데, 그것은 이제까지 여야간의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보시면…."

김성원 통합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다음달 4일까지 대통령 친인척 비리 수사 특별 감찰관을 추천하면 공수처에 협조하겠다는 발언한 후 다른 통합당 의원들과 회의장을 떠났고,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MBN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취재: 민병조 기자·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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