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보안법 우려 현실로..SNS에 독립 주장한 10대들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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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홍콩 독립' 문구를 쓴 홍콩 학생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됐다.
이는 보안법 시행 이후 중국 중앙정부 안보기관인 주홍콩 국가안전공서(국가안보처)가 움직인 첫 사례다.
29일 중국 환구시보에 따르면 리꾸이화 주홍콩 국가안보처 고위관계자는 이날 "SNS에 '홍콩 독립' 문구를 올린 4명을 보안법 제20조, 제21조 위반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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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홍콩 독립' 문구를 쓴 홍콩 학생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됐다.
이는 보안법 시행 이후 중국 중앙정부 안보기관인 주홍콩 국가안전공서(국가안보처)가 움직인 첫 사례다.
29일 중국 환구시보에 따르면 리꾸이화 주홍콩 국가안보처 고위관계자는 이날 "SNS에 '홍콩 독립' 문구를 올린 4명을 보안법 제20조, 제21조 위반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체포된 4명은 조직적으로 활동했으며, 16세에서 21세 사이의 학생들로 알려졌다.
보안법 제 20조와 21조는 '국가 분열과 국가통일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을 결성하거나 이에 참여할 경우, 무력 사용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홍콩 독립'을 인터넷 상에 적었다는 것만으로도 체포가 가능한 것이다.
국가안보처는 "이들은 인터넷 상에서 홍콩 독립을 주장하며 국가 분열을 부추겼다"며 "사안이 엄중할 경우 보안법에 따라 최대 10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1일 보안법이 홍콩 전역에 발효된 이후 홍콩에 세워진 중국 중앙정부 안보기관인 국가안보처가 행동에 나선 첫 번째 사례다.
보안법은 주홍콩 국가안보처가 국가안보 정황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분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들은 반중 사상을 가진 홍콩 시민들의 휴대폰 이용 기록 등을 수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처는 체포된 이들의 휴대폰과 컴퓨터 등을 압수해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이달 1일 발효된 보안법은 Δ국가 분열, Δ국가 정권 전복, Δ테러 활동, Δ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dahye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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