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음주운전사고 김포시 공무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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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소속 50대 공무원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포시청 소속 공무원 A(54)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당시 A씨는 접촉사고로 수습하는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교통사고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면서 "지난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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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김포시 소속 50대 공무원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포시청 소속 공무원 A(54)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김포의 한 도로에서 만취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접촉사고로 수습하는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5%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교통사고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면서 "지난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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