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0t '쓰레기산' 방치, 불법 폐기물처리업자 대거 적발

박상욱 입력 2020. 7. 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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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쓰레기 산'을 만드는 등 폐기물을 불법처리하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이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폐기물 불법처리 사건을 집중 수사해 1명을 구속하고, 불법 폐기물처리자 72명과 사업장 14개소 등 52건을 검찰에 송치, 나머지 17건은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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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불법처리 52건 검찰송치..17건 수사 중
【수원=뉴시스】 경기도 특사경이 불법폐기물 무단투기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일명 '쓰레기 산'을 만드는 등 폐기물을 불법처리하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이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폐기물 불법처리 사건을 집중 수사해 1명을 구속하고, 불법 폐기물처리자 72명과 사업장 14개소 등 52건을 검찰에 송치, 나머지 17건은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A와 B씨는 올 2월부터 5월까지 경기북부 지역 고물상 업주에게 폐기물을 싼 값에 처리해 주겠다면서 5t 차량 1대 당 80만~192만원의 처리비용을 받고 폐기물을 수집했다.

C와 D씨는 폐양돈장 등을 폐기물 투기 장소로 제공, A씨에게 차량 1대당 80만원을 받고 무단투기를 도와준 혐의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E씨는 자신이 수집한 폐기물을 A와 B씨에 각가 맡기며 처리비용을 지불했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 5명은 모두 14차례에 걸쳐 혼합폐기물 122t을 폐양돈장에 무단투기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도특사경은 이들을 무단투기 및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검찰에 송치, 주범 A씨를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로 구속했다.

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F씨는 동업자 G씨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이달 7월 초까지 서울 유명음식점이나 경기지역 식당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폐기물을 수집, 적법한 처리업체로 운반하지 않고 임차한 양계장에 525t을 무단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물상업자 H씨 등 5명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 2018년까지 경기 북부지역의 하천부지 등 사유지를 빌려 각자 사용하면서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 2811t을 임대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방치한 혐의다.

폐기물을 무단투기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인치권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재활용산업 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폐기물 처리가 원활하지 않은 점을 틈 타 각종 폐기물 방치 및 무단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같은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앞으로도 강력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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