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사들 "우리는 처음부터 '전환직' 아닌 '교사'였다"

류상현 입력 2020. 7. 30. 14:21 수정 2020. 7. 3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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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경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의 성명<뉴시스 7월 29일 보도> 이후 보건교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29일 성명서에서 "감염병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보건과 시설 환경을 억지스럽게 분리하는 것은 코로나 19로 인한 모든 교직원의 비상상황 속 보건교사의 업무를 털어내기 위한 무책임한 행태이며 집단이기주의"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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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학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경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의 성명<뉴시스 7월 29일 보도> 이후 보건교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29일 성명서에서 "감염병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보건과 시설 환경을 억지스럽게 분리하는 것은 코로나 19로 인한 모든 교직원의 비상상황 속 보건교사의 업무를 털어내기 위한 무책임한 행태이며 집단이기주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보건교사들은 "보건교사의 업무는 학생의 건강과 보건교육"이라며 공기질 검사 등 다른 업무는 행정실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0일 한 보건교사는 "하루종일 보건 위생 교육을 비롯해 학생 상담 등을 하면 파김치가 되는데 공기청정기와 정수기 관리까지 보건교사에게 맡기는 학교도 많다"며 "일이 힘들어 최근에 자살하는 분까지 계셨다"고 호소했다.

보건교사들은 특히 "보건행정직을 보건교사로 전환해 주니 보건교육 외의 일은 못하겠다고 한다"는 한 '(법 개정) 반대자'의 의견에 격분하고 있다.

보건교사들은 "우리들은 처음부터 간호사 면허증과 교원 자격증을 가진 교사였다"며 "일부 행정직원들이 알고 있는 '전환'이 이뤄진 적도 없다"고 밝혔다.

차미향 전국 보건교사회장은 "우리 보건교사들은 1953년 교육공무원법 제 4조에 학생을 직접 지도, 교육하는 자인 교원의 종별과 자격 중 보건교사(구 양호교사)를 교사의 일종으로 명시하면서 간호사를 자격요건으로 하는 학교 보건전문 인력으로 배치됐다"며 "1961년에는 정식 보건교사 임용이 이뤄지면서 그동안 법적 교원 자격부여에도 불구하고 비정규 학교간호사로 근무하던 보건교사들이 '양호교사' 로 학교에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한 학년에 17차시의 의무교육을 하고 있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 교육, 초등 5·6학년과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 금연실천학교(1년짜리 기본형, 심화형) 운영 등 하루 종일 끝 없이 일을 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터지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이 나와 더욱 힘들게 됐다"고 말했다.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 미추홀갑)은 최근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의 학교보건법이 학교에서 환경위생 관리 업무를 두고 교원과 직원 간 업무 소관 문제로 지속적인 갈등을 빚고 있어 업무담당자를 법률로 명시하자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학교 행정직원들은 법 개정 반대를 주장하면서 보건교사들과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r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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