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사건 유족, 9개 혐의 추가 고소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2020. 7. 3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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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가 탄 구급차에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앞을 막아선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던 30대 택시기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유족 측은 교통사고 때문에 환자가 숨졌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기사를 살인미수, 과실치사 등 9개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소했다.

유족 측은 이날 최씨를 △살인 △살인미수 △과실치사 △과실치상 △특수폭행치사 △특수폭행치상 △교통방해치사 △교통방해치상 △응급의료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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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의사고·업무방해 혐의 적용해 검찰 송치
"과실치사 등 추가 혐의 적용 여부 계속 수사"
유족 측 "고의 사고와 사망 인과성 규명 필요" 주장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지난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에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앞을 막아선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던 30대 택시기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유족 측은 교통사고 때문에 환자가 숨졌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기사를 살인미수, 과실치사 등 9개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소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특수폭행(고의사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최모(31)씨를 30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를 먼저 검찰에 넘기고, 최씨에게 과실치사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유족 측은 이날 최씨를 △살인 △살인미수 △과실치사 △과실치상 △특수폭행치사 △특수폭행치상 △교통방해치사 △교통방해치상 △응급의료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소했다.

유족 측 이정도 변호사는 CBS노컷뉴스에 "최씨가 고의로 낸 사고로 인해 응급 환자 이송이 약 10분이나 지연됐다. 이 사고와 환자 사망 사이의 인과성을 수사를 통해 입증해달라는 취지"라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8일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고령의 암 환자를 태운 구급차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환자가 숨진 병원의 의료진과 택시기사, 구급차 기사, 유족 등을 상대로 환자 사망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했다. 또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애초 최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했던 경찰은 기존 교통사고조사팀·교통범죄수사팀 외에 강력팀까지 투입하며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했다. 이후 고의사고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고 지난 22일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

강동구에 있는 한 택시업체 소속 기사로 일했던 최씨는 사고 당시 입사한 지 한 달도 안 된 신입 기사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 김모(46)씨가 지난 3일 "최씨를 엄벌해달라"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으로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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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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