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모든 외교관, 주재국 법률 따라야..한국 정부에 실망"

김동현 2020. 7. 3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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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정부는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일하는 자국민이 한국 외교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해당 외교관이 뉴질랜드 법률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뉴질랜드 외교부는 30일 이 사건에 대한 뉴질랜드 정부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 이메일 질의에 "뉴질랜드 정부는 한국 정부가 이 사건과 관련한 뉴질랜드 경찰의 앞선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을 표현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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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방송 뉴스허브 보도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뉴질랜드 정부는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일하는 자국민이 한국 외교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해당 외교관이 뉴질랜드 법률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뉴질랜드 외교부는 30일 이 사건에 대한 뉴질랜드 정부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 이메일 질의에 "뉴질랜드 정부는 한국 정부가 이 사건과 관련한 뉴질랜드 경찰의 앞선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을 표현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뉴질랜드의 입장은 모든 외교관이 주재국의 법률을 준수하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기를 기대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뉴질랜드 정부는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2017년 말 한국 외교관 A씨가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근무할 때 뉴질랜드 국적의 남자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것으로 현재 뉴질랜드 경찰이 수사 중이며 지난 25일 뉴질랜드 방송인 뉴스허브에도 보도됐다.

A씨는 2018년 2월 뉴질랜드를 떠났으며, 이후 뉴질랜드 사법당국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한국 정부에 주뉴질랜드대사관의 폐쇄회로(CC)TV 영상 제공과 현장 조사 등 수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정부가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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