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정림동 침수 피해 아파트, 알고 보니 '무허가'

김준호 2020. 7. 3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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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사이 내린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대전 코스모스아파트는 지난 30여년 동안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무허가 건축물로 드러났다.

30일 대전시 서구 등에 따르면 정림동 1만955㎡ 부지에 조성된 코스모스아파트는 5층짜리 4개 동에 250가구가, 3층짜리 1개 동 연립주택에 15가구가 각각 거주 중이다.

현재 아파트 대지를 제외한 건물 소유권은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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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준공검사 안 받고 사업자 잠적..입주 강행 주민은 고발돼
고무보트 타고 대피하는 아파트 주민들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30일 오전 대전시 서구 정림동 한 아파트 주차장과 건물 일부가 물에 잠겨 주민들이 119구조대원의 도움을 받아 고무보트를 타고 빠져나오고 있다. 2020.7.30 psykims@yna.co.kr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밤사이 내린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대전 코스모스아파트는 지난 30여년 동안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무허가 건축물로 드러났다.

30일 대전시 서구 등에 따르면 정림동 1만955㎡ 부지에 조성된 코스모스아파트는 5층짜리 4개 동에 250가구가, 3층짜리 1개 동 연립주택에 15가구가 각각 거주 중이다.

한 개발업체가 1979년 6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이듬해 6월 11일 착공했다.

1985년 9월 2일 5개 동 265세대에 대한 주택공급 공고 승인을 받았다.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업 주체인 개발업체들이 모두 4차례 변경됐다.

마지막으로 바뀐 개발업체가 건물에 대한 사용 검사나 준공 검사 절차를 밟아야 했으나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나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잠적했다.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주민들은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했음에도 사전 입주를 강행했다.

당시 행정 당국은 1986년 7월에 79세대, 8월에 186세대를 사전 입주를 이유로 고발했다.

이후 대지 소유권 강제 경매와 임시압류를 통한 소유권 이전 절차 등이 진행됐다.

현재 아파트 대지를 제외한 건물 소유권은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아 전기·수도·가스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지만, 딱한 입주민 사정을 고려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처됐다.

한전과 가스공사 등도 전기·가스 안전 점검을 해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1994년 아파트 건축구조 정밀 진단을 받았으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구청 관계자는 "대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 이 아파트에 대한 사용 검사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무허가 건축물이더라도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기와 가스를 개통해 주고 지속해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폭우에 잠긴 아파트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30일 오전 대전시 서구 정림동 한 아파트 주차장과 건물 일부가 밤새 내린 비로 잠겨 있다. 2020.7.30 psykims@yna.co.kr

이날 이 아파트 235세대 가운데 D동과 E동 1층 28세대가 침수됐다.

이 아파트에 사는 50대 주민 1명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다른 주민 1명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50대가 물에 잠기면서 소방당국이 견인 조치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보트를 이용해 아파트 1∼3층에 사는 주민 141명을 구조했다.

대전시는 인근 오량실내체육관과 정림사회복지관을 28세대 이재민 56명이 임시 생활할 거처로 제공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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