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5%상승제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조성우 입력 2020. 7. 3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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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확대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의 법적 근거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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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표결 반대로 퇴장, 김현·김효재 방통위원 추천안도 처리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전월세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확대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의 법적 근거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계약 후 4년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임대차 3법의 핵심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임대 주택에 집주인 또는 가족이 실거주해야 할 경우 집주인측이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 임대료 상승 폭은 기존 임대료의 5% 내로 지자체가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개정법 시행 전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까지 소급 적용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가 대상이다.

이 위원회에서 임대차 보증금액과 최우선변제 대상 등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도 설치된다. 임대차보호법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경우 187명 중 찬성 185명,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찬성 186명으로 통과됐다. 각각 기권 2명, 1명으로 반대표는 없었다.

소관 상임위 민주당 주도 단독 통과로 최근 여야 갈등의 주원이 된 임대차 3법 중 나머지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한편 김현 전 민주당 의원, 김효재 전 통합당 의원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합당의 경우 방통위원 추천안 표결에는 참석했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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