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잔다고 이불감아 때리고, 운다고 40분 차렷 학대한 보육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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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세에 불과한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로 감아 때리거나 꼬집고, 우는 아이를 차렷 자세로 40여분간 서 있게 한 보육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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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만 1세에 불과한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로 감아 때리거나 꼬집고, 우는 아이를 차렷 자세로 40여분간 서 있게 한 보육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320시간과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홍천군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5∼6월 1살 영아 4명에게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자 아이를 이불로 감아 바닥에 눕힌 다음 등과 엉덩이를 10차례 때리고, 엉덩이를 꼬집었다.
다른 아이가 교실에서 울자 차렷 자세로 서게 한 뒤 두 손으로 아이의 몸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다른 아이들이 잠든 40여분 동안 이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이 밖에 교실 탁자에 놓인 매트 위에 올라간 아이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아이의 등을 세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학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대 행위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아동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잠재적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 아동들을 적극적으로 훈육하려는 과정에서 과도한 행동으로 나간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46·여)씨에게는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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