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임시국무회의 열어 '임대차보호법' 바로 시행

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2020. 7. 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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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등 주택 임대차 계약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당장 내일(31일)부터 실행된다.

전월세를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내일부터 바로 시행되는 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입자는 전·월세 계약을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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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내일부터 전월세 5% 이상 인상 불가
국무총리실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된 만큼 내일 바로 시행 예정"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퇴장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전·월세 계약 등 주택 임대차 계약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당장 내일(31일)부터 실행된다.

정부는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곧바로 공포해 시행하기로 했다.

전월세를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내일부터 바로 시행되는 셈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급하게 국회에서 처리된 만큼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해 즉시 법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무회의는 통상적으로 매주 화요일에 열린다. 따라서 다음 국무회의는 다음 달 4일로 예정되어 있으나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개정안 시행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다. 정확하게는 개정안이 이날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에 시행이 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입자는 전·월세 계약을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예컨대 2년짜리 전·월세 계약을 맺고 입주한 세입자라면 같은 집에서 최소 2년 더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집주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임대차 3법.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또 계약을 갱신할 때는 전·월세를 기존 대비 5%까지만 올릴 수 있다. 해당 지역 광역자치단체가 조례로 전·월세 인상 한도를 5%보다 더 낮게 책정하면, 이 한도가 적용된다.

예를 들면 서울시가 조례로 전·월세 인상 한도를 4%로 정한다면 서울 집주인은 한 번에 전·월세를 4%까지만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만약 집주인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집주인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이 집에 들어가 살아야 한다.

그러나 이로부터 2년 내에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줬다가 적발되면 기존 세입자에게 받았던 월세 3개월치 또는 새 세입자에게 월세를 올려 받은 만큼의 24개월치를 기존 세입자에게 물어줘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뿐 아니라 현재의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된다.

현재 전·월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가 앞으로 도래할 계약 만료를 앞두고 현재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전·월세 인상률 상한 5%가 적용된다.

다만 집주인이 이 법 시행 전에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그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면, 기존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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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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