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與, 현역의원 단체장 출마시 '감점' 폐지..남성 후보 봐주기?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2020. 7. 30. 17: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광역단체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일부 현역의원들의 감점 불이익을 없애는 방향으로 당헌·당규을 개정할 방침이다.

즉, 공석이 된 서울시장·부산시장 선거에 민주당 현역의원이 출마할 경우 경선에서 25% 감점을 받게 됐던 상황.

민주당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연이은 성폭력 의혹으로 공석이 된 광역단체장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낼지를 두고 내홍에 휩싸인 상황에서 이번 당헌 개정은 잠재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사퇴 후 공직선거 나서는 현역의원 25% 감점 폐지 추진
서울시장에 여성 후보 내자는 움직임 속 파장
'남성 현역 의원들에 유리한 구도' 문제 제기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광역단체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일부 현역의원들의 감점 불이익을 없애는 방향으로 당헌·당규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은 서울시장 후보 공천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임기 3/4 못마친 현역의원 출마시 25% 감점 규정 폐지 추진

민주당 당헌 100조는 "본인의 임기를 4분의 3 이상 마치지 않은 선출직공직자가 각급 공직선거 후보경선에 참여해 보궐선거를 유발하는 경우 본인이 얻은 득표수(득표율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25를 감산한다. 다만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당규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공석이 된 서울시장·부산시장 선거에 민주당 현역의원이 출마할 경우 경선에서 25% 감점을 받게 됐던 상황.

이에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는 대통령선거 후보자 외에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에게도 감산 규정을 적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당헌을 수정했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관계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있어서 광역단체장 선거의 경우에도 감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박주민 의원.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서울시장 남성 의원 후보군에 유리한 규정" 논란

민주당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연이은 성폭력 의혹으로 공석이 된 광역단체장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낼지를 두고 내홍에 휩싸인 상황에서 이번 당헌 개정은 잠재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현역의원들은 우상호·박주민 등 모두 남성이기 때문이다.

당헌 96조 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민주당은 내년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당에서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 건 무리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다만 잇딴 성비위 의혹으로 민주당의 주요 지지세력인 여성이 돌아서고 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여성 후보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여성 후보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추 장관과 박 장관은 출마 시 여성후보로서 10% 가점을 받고, 현역의원도 아니기 때문에 감점을 받지 않는다.

현역의원에게 감산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이번 결정은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남성 현역 의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다.

어떠한 가점도 받지 못하는 데다가 현역의원인 탓에 이번 당헌 수정이 없었더라면 여성 후보들과 최대 35% 차이까지 나게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일각에선 "OOO 의원의 출마길은 닫혔고 OOO 장관은 웃을 일만 남았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었다.

민주당은 이같은 당헌 수정 사항을 조만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