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외래진료 지시·사유 '확인 제한'이라는 국방부

김상준 기자 입력 2020. 7. 30. 17:37 수정 2020. 7. 3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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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씨(27)의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특혜 의혹 관련 자료를 17일만에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의원실에서 외부치료 사유 자료 요청을 육군에 했는데, 그 기록은 육군에 없고 군 병원에 있다"며 "군 병원의 진료기록을 봐야 하는데, 개인정보 사안이라 요청해도 제한이 돼 자료가 없다고 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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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사진=박성중 의원실 제공

국방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씨(27)의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특혜 의혹 관련 자료를 17일만에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마저도 사실 관계 확인에 필요한 내용은 '확인 제한'이라는 이유로 제공하지 않았다.

29일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3일 국방부에 '2016~2019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소속 카투사가 외래병원에서 수술, 입원 등 치료를 받은 현황' 자료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외래진료가 있다면 그 사유와 군의관의 외래진료 지시 사본도 함께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20일 국방부는 17일만에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2017년~2019년 외래진료를 받은 병사 수만 제시했고, 진료 사유 등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서씨가 치료를 받았다는 2017년에 외래진료를 받은 병사는 전체 4000여명 중 64명이었다.

국방부는 진료 사유에 대해선 '현황 미유지'라고 답했고, 군의관의 외래진료 지시 사본에 대해선 '사본 미보관'이라고 밝혔다. 확인해줄 수 없다는 의미다.

다만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병사의 외부 병원 입원은 군 병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 병원은 그 내역을 10년 동안 보관한 후 군기록물관리기관으로 옮겨 영구 보존해야 한다. 국방부 답변대로 관련 자료가 없다면, 훈령 위반의 소지가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의원실에서 외부치료 사유 자료 요청을 육군에 했는데, 그 기록은 육군에 없고 군 병원에 있다"며 "군 병원의 진료기록을 봐야 하는데, 개인정보 사안이라 요청해도 제한이 돼 자료가 없다고 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군의관의 외래진료 지시라는 건 별도의 지시문서가 있는 게 아니고, 군의관의 진단서, 소견서를 보여주면 되는데 이걸 부대가 보관하지 않는다"며 "개인에 대한 의료 기록이기 때문에 군 병원에 '진단서 발급'이라고만 나와있고 요청해도 받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2017년, 추 장관의 아들 서씨는 무릎 통증 치료를 이유로 10일 휴가를 낸 뒤 추가로 10일을 더 연장했지만 복귀일에 부대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를 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이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추 장관은 "군부대와 상의해 개인 휴가를 또 얻은 것"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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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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