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 인권단체 왜 규제하나".. 통일부 "대북전단 위험해"

김태훈 2020. 7. 3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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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북한 인권 관련 활동을 하다가 설립 허가가 취소되거나 정부 사무검사를 받은 단체들이 있다는 소식에 유엔이 해명을 요구하자 통일부가 그 배경을 설명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에 대한 설립 허가 취소, 비영리법인 사무검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 점검 배경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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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측 요청으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화상면담'
“한국의 북한 인권 관련 단체활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에 우려를 표합니다.” (유엔)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에 위협이 됐습니다.” (통일부)

국내에서 북한 인권 관련 활동을 하다가 설립 허가가 취소되거나 정부 사무검사를 받은 단체들이 있다는 소식에 유엔이 해명을 요구하자 통일부가 그 배경을 설명하는 일이 벌어졌다. 앞서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계기로 등록법인 25곳에 대한 사무검사와 비영리민간단체 64곳에 대한 등록요건 점검을 시행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은 설립 허가가 취소됐다.

통일부는 30일 유엔 측의 요청에 따라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화상면담을 갖고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화상면담은 오전 9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이뤄졌다. 유엔에선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통일부에선 이종주 인도협력국장이 각각 화상면담에 나섰다.

퀸타나 보고관 측은 한국의 북한 인권 관련 단체활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에 우려를 표하며 “입장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에 대한 설립 허가 취소, 비영리법인 사무검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 점검 배경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뉴시스
이에 이종주 국장은 한국 정부의 최근 사무검사가 탈북민이 운영하거나 대북전단 살포 이력이 있는 법인·단체만을 ‘타깃’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다. 구체적으로 이 국장은 “사무검사 대상은 법에 따라 매년 제출해야 하는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단체들로 선정됐다”며 “북한 인권 관련 활동을 했거나 탈북민 단체이거나 대북전단 살포 이력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선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사무검사와 등록 요건 점검의 취지에 대해서도 “단체들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 요건을 말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며 “이들이 자격을 유지하며 활동하는 데 필요한 시정·보완 사항을 함께 찾아가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방어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이들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애초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에 위협이 됐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국장의 설명을 들은 퀸타나 보고관은 “민간단체들의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고 민간 단체들의 의견 표명, 이의 제기, 사법 구제 등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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