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뒤 잠적' 60대, 치료후 구속..전국 첫 사례(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달아나 잠적했던 광주 118번 환자가 구속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30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도주한 혐의(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65)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통보 받은 직후 밤사이 광주 동구 자신의 자택에서 전남 영광의 한 공사현장까지 도주, 10시간 가량 잠적한 혐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국서 감염병예방법 구속자 12명, 대부분 자가격리 위반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달아나 잠적했던 광주 118번 환자가 구속됐다. 확진자가 격리 병상 이송 조치를 거부하고 도주해 구속된 것은 전국 최초 사례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30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도주한 혐의(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65)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통보 받은 직후 밤사이 광주 동구 자신의 자택에서 전남 영광의 한 공사현장까지 도주, 10시간 가량 잠적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격리가 되면 일감이 끊길 것 같다'는 이유로 확진자 관련 격리 입원 및 방역조치에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보건소로부터 확진 통보를 받자마자 곧바로 집에서 나왔다. 배회하다 약속된 일감이 있어 영광으로 갔다"고 진술했다.
A씨는 추적에 나선 방역당국과 경찰에 붙잡혔으며, 지역 118번 환자로 분류돼 격리 치료를 받다가 지난 23일 퇴원했다.
A씨와 접촉한 3명은 모두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A씨가 확진 이후 달아나 다수와 접촉, 추가 감염 위험을 높인 점 등을 고려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 2월 이후 전국적으로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12명이 구속됐다.
이 중 7명은 자가격리 대상자임에도 격리 수칙을 상습 위반했으며, 4명은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협조하지 않았다.
확진자가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고 도주했다가 구속된 것은 A씨가 처음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민환과 이혼' 율희, 어깨에 18㎝ 문신…물오른 미모
- 고은아 "전 남편, 출산 후 폭행…4살 아들 홀로 키워"
- "원래 평판 나빴다"…'살인 의대생' 대학 커뮤니티 난리
- 하리수, 단아한 한복 자태…현진영 "이쁘네"[★핫픽]
- 유재환, 음원 사기 피해자 170여명…임형주도 당했다(종합)
- 성인방송 뛰어든 중국 미녀 변호사…"월급 4배 벌어"
- '추성훈 딸' 추사랑, 당당한 모델 워킹…母 유전자 그대로
- 이상희, 5년 전 결혼…남편은 동종업계 종사자
- "임신 NO"…한예슬, 결혼설 부인 3개월만 혼인신고
- 결혼 앞둔 여교사…11살 제자와 부적절 관계 '들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