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그대로?..'공룡 경찰' 견제장치가 없다

서영지 2020. 7. 30.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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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과 청와대가 30일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를 엄격히 차단하기로 했다.

국정원 개혁은 대외안보정보원이란 바뀐 기관명에서 나타나듯 '해외' '안보' 분야에 집중하고, 국내 정치 관여를 봉쇄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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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
국정원 대공수사권 넘겨받고
1차 수사종결권까지 갖지만
'정보 경찰' 통제방안은 빠져
국정원, 대외안보정보원 개칭
검찰 직접수사 6대 범죄 제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여당과 청와대가 30일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를 엄격히 차단하기로 했다. 권력기관 개혁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에 넘어가고,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까지 가지게 됐지만, 정작 비대해진 경찰을 견제할 수단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정치개입, 민간인 사찰 등으로 논란이 된 정보경찰의 광범위한 활동에 대해선 별다른 제재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 권력기관 후속 과제를 논의하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말했다. 국정원 개혁은 대외안보정보원이란 바뀐 기관명에서 나타나듯 ‘해외’ ‘안보’ 분야에 집중하고, 국내 정치 관여를 봉쇄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정청은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정보와 대공수사권 삭제 △국회 정보위원회, 감사원의 외부적 통제 강화 △감찰실장 직위 외부개방, 집행통제심의위원회 운영 등 내부 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 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지원 국정원장도 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 출범 뒤 과감한 행동으로 국내 정치개입 차단을 실천해왔지만, 개혁조치가 불가역적으로 완성되려면 국정원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개혁은 권한 축소에 초점을 맞췄다. 당정청은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제한했다. 검-경 관계는 지휘관계에서 ‘수사 협력관계’로 바꾸기로 했다. 중요 수사 절차를 두고 의견이 다르면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대검찰청과 경찰청 사이에 정기적인 수사협의회를 열도록 했다. 경찰의 위상이 검찰의 협의 상대로 격상되는 셈이다.

하지만 정보경찰에 대한 통제방안이 빠지는 등 경찰 개혁안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은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정보경찰 개혁이 안 되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정보경찰의 달콤함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이 금지된 뒤 경찰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보경찰의 역할을 ‘공공 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으로 제한하겠다고 하지만, 검찰이 아닌 경찰에 의한 정치개입 등 우려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자치경찰제 내용은 20대 국회에서 발표한 안과는 차이가 있다. 애초 별도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 경우 비용이 커진다는 이유 등으로 기존 일원구조(경찰청→지방경찰청→경찰서)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권력 분산을 위해 △외사·보안·정보 등 국가 사무는 경찰청 △수사 사무는 신설하는 국가수사본부 △지역의 생활안전, 교통, 여성·아동·노약자, 지역행사 경비 등 수사 사무는 시·도지사 직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 감독하도록 했다. 자치경찰 ‘인사권’까지 갖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의회, 국가경찰 위원회, 시민사회 영역에서 각각 2명씩 추천하고, 시·도지사가 나머지 1명을 추천하는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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