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무 뒤 쓰러졌는데..'과로' 인정 못 받은 공무원

구석찬 기자 2020. 7. 30.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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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태풍 때 시민 안전을 책임지던 공무원이 근무 중에 쓰러졌고, 벌써 여덟 달 째 병상에 있습니다. 아내는 "애들 아빠를 제발 좀 살려달라"고 호소합니다. 하지만 과로 때문이라며 신청한 공무상 요양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가쁜 숨을 내쉬며 고통스러워합니다.

말을 할 수도,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뇌 손상이 심해진 탓입니다.

48살 김모 씨는 부산 수영구에서 시민 안전을 책임지던 6급 공무원입니다.

김씨가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진 건 지난해 11월 4일.

이틀 전, 광안리 불꽃축제를 마친 뒤 구청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김씨 부인 : (세 아이들이) 나도 아빠랑 놀았으면 좋겠는데…막 이런 얘기도 하고.]

가족과 동료들은 김씨가 쓰러진 게 지난해 6월부터 내려진 호우특보와 연이은 태풍, 이후에 이어진 불꽃축제로 쌓인 과로 탓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김씨는 내내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김씨 부인 : 피곤하다든지, 좀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신청한 공무상요양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체질 문제로 본 겁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 : 인과관계가 좀 약하다는 거죠. (심의)위원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지원을 못 받게 되면서 가족들은 수천만 원의 병원비를 떠안으며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김씨 부인 : 허무하지요, 허무하고. 현장에서 다쳐야만 인정해주는 건가.]

지자체와 가족 측은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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