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에 실망"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처리 협의 난항

조영빈 2020. 7. 31.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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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근무했던 한국 외교관 A씨의 성추행 의혹 사건 관련 양국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뉴질랜드 당국이 한국 외교관들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나, 외교부는 난색을 표명했다.

30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뉴질랜드 외교 당국은 사건 당시 A씨와 함께 근무했던 한국대사관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전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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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보내겠다" 한국 역제안 거부 당해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8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하면서 웃고 있다.웰렝턴=AP 뉴시스

뉴질랜드에서 근무했던 한국 외교관 A씨의 성추행 의혹 사건 관련 양국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뉴질랜드 당국이 한국 외교관들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나, 외교부는 난색을 표명했다. 급기야 뉴질랜드 정부는 "한국 정부에 실망했다"는 공식 입장까지 냈다.

30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뉴질랜드 외교 당국은 사건 당시 A씨와 함께 근무했던 한국대사관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전달해왔다. 뉴질랜드 경찰은 A씨에게 2017년 말 뉴질랜드 국적 남성 직원을 세 차례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현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인 2018년 다른 국가로 부임한 뒤여서 현실적으로 뉴질랜드 경찰이 A씨를 직접 조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같은 사정에 따라 뉴질랜드 경찰은 현재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에 남아 있는 직원 가운데 A씨와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수 있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자료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외교부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외교사절을 주재국 경찰이 조사하는 경우 자체가 드문 데다, 외교관 면책특권에 따라 주재국 사법 절차 상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역시 있기 때문이다.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외교관들인 만큼 현지 사법당국 수사에 응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대신 외교부는 뉴질랜드 경찰 측이 궁금한 점을 보내오면 대사관 직원들의 답변을 받아 보내주겠다고 '역제안'을 했으나, 뉴질랜드 측은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CCTV 자료 역시 대사관 보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외교 관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뉴질랜드 경찰의 요구를 최대한 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뉴질랜드 정부는 이례적으로 높은 수위로 한국 정부를 비판했다. 뉴질랜드 외교통상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물은 이메일 질의에 "한국이 이 사건과 관련한 뉴질랜드 경찰의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 데 대해 '실망'을 표현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외교관이 주재국 법률을 준수하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기를 기대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2017년 발생한 한국 외교관의 뉴질랜드 국적 직원 성추행 의혹 사건을 언급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관계 당국의 조사를 통해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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