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격앙 "손발 묶어 권력수사 말란 말"

진선민 2020. 7. 31.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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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당정청이 권력기관 개혁안의 일환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대폭 축소한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검찰에서 "정부가 개혁을 빙자해 검찰 손발을 묶으려 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부패범죄와 공직자범죄를 뇌물 금액(3000만원 이상)과 공직자 급수(4급 이상)에 따라 제한하면서 사실상 검찰의 권력 수사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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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검사들 '탁상공론' 한목소리 비판

[서울신문]

尹의 침묵 - 당정청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이는 내용의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한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관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30일 당정청이 권력기관 개혁안의 일환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대폭 축소한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검찰에서 “정부가 개혁을 빙자해 검찰 손발을 묶으려 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부패범죄와 공직자범죄를 뇌물 금액(3000만원 이상)과 공직자 급수(4급 이상)에 따라 제한하면서 사실상 검찰의 권력 수사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급 고위공직자 수사는 공수처에서 맡고, 5급 이하는 경찰에서 맡게 되면 검찰은 4급만 수사하게 되는 꼴이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서는 법무부나 검찰이나 동일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형사사법 절차에서 인권 보호, 범죄대응 역량이 약화되지 않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일선 검사들도 이번 개정안이 수사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애초 수사는 개시 단계에서 범죄 분야나 피의자 신분, 피해 금액에 따라 무 자르듯 범위를 구분할 수 없는데도 정부가 무리하게 범위를 제한해 향후 형사사법체계에 큰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부장검사는 “한 피의자의 여러 범죄 사실 중 일부나 여러 공범 중 일부만 검찰 수사 범위에 속할 경우 검찰과 경찰이 나눠서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검찰 입장은 배제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검사는 “오늘 협의 참석 대상에 경찰청장과 행안부·법무부 장관은 있는데 검찰총장만 없었던 것만 봐도 검찰 이야기는 안 듣겠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이어 “법리와 상식에 맞는 형사사법절차 개혁이 필요한 시점인데도 정부는 ‘밥그릇 배분’식 수사권 조정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는 취지는 맞지만 그 대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와 사법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지금의 시행령은 검찰의 손발만 묶어 놓는 꼴이라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편의와 사법 정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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