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도 외면..'176석' 주도한 사흘이 남긴 것

정현수 기자 2020. 7. 31.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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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임대차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날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후 만 하루 만에 본회의까지 통과한 것인데,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다.

임대차보호법을 다룬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정부 대안만 안건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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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퇴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020.7.30/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임대차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날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후 만 하루 만에 본회의까지 통과한 것인데,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다.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는 민주당의 입장과 달리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는 지난 30일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미래통합당은 예고한대로 반대토론만 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세입자들은 2년의 계약기간이 끝난 후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1989년 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바꾼 후 31년 만의 개정이다. 임대료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했다.

'임대차 3법'은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다. 민주당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차 3법'을 7월 임시국회의 핵심법안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야당이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자 강수를 뒀다. 상임위 상정과 의결 모두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의 명분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많지 않다. 하지만 절차적으로는 큰 오점을 남겼다. 임대차보호법을 다룬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정부 대안만 안건으로 올렸다. 의사일정에 꾸준히 참여해온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발의한 임대차보호법조차도 안건으로 다루지 않았다.

심 대표가 대표발의한 임대차보호법은 당정이 주도한 법안보다 세입자 보호에 더 방점을 찍고 있다. 계약갱신청구를 9년 이내의 기간에 최대 2회 행사하도록 하고, 임대료 인상률도 물가상승률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최근 물가상승률은 0%대다.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30/뉴스1

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다른 의원들의 관련 법안들은 배제하고 오로지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을 골라 다뤘다"며 "오로지 정부안 통과만을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통법부'의 모습으로, 민주당이 매우 무리했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노웅래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 "(민주당의 의석수인)176석이 의미하는 건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서 일하라는 뜻"이라며 "지금의 상황이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다만 다수결의 폭력 뿐 아니라 소수의 물리적 폭력도 문제로 지적했다. 노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삼백(the300)과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안됐는데, 통합당이 이 시점까지 토론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문제"라고 말했다.

국회는 다음달 4일 본회의를 열고 7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한다. 통합당이 크게 반발했던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세법과 나머지 '임대차 3법'이 안건으로 올라간다. 민주당의 표결과 통합당의 퇴장이라는, 어느덧 익숙해진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7월 국회에서 민주당과 정부가 준비한 부동산 입법은 투기근절과 주택시장 안정에 확실한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추가 대책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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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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