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집주인 동의 없어도 세입자 '전세추가대출' 가능하다

김희준 기자 2020. 7. 31. 08: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세입자는 은행의 기존 전세대출에 더해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다.

5% 임대료 상향 후 추가대출에 동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입자의 갱신청구권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집주인 '대응법'은 사실무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전셋값을 5% 상향하면서 추가대출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세입자의 갱신청구권이 무력화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전세추가대출에서 집주인의 동의절차는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세입자 전셋값 추가대출 땐 집주인 동의 아닌 단순통지"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에서 강남권 아파트 단지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세입자는 은행의 기존 전세대출에 더해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다. 5% 임대료 상향 후 추가대출에 동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입자의 갱신청구권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집주인 '대응법'은 사실무근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 통과 후 전격적으로 도입되는 임대차법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고 있다. 모든 세입자는 1회(2년) 계약갱신이 가능하고 집주인은 임대료를 5% 이내로만 올려야 한다.

또 세입자가 원치 않으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에 온라인을 포함해 현장에서도 집주인들의 불만이 높은 편이다.

일각에선 전셋값을 5% 상향하면서 추가대출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세입자의 갱신청구권이 무력화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전세추가대출에서 집주인의 동의절차는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규정 등에 따르면 전셋값의 증가액에 대한 추가대출에선 단순히 공시송달에 의한 통지 절차만 있다"며 "이에 따라 집주인이 전셋값을 올려놓고 그 증가액의 세입자 대출을 막는 이율배반적인 행위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h991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