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집주인 동의 없어도 세입자 '전세추가대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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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세입자는 은행의 기존 전세대출에 더해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다.
5% 임대료 상향 후 추가대출에 동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입자의 갱신청구권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집주인 '대응법'은 사실무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전셋값을 5% 상향하면서 추가대출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세입자의 갱신청구권이 무력화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전세추가대출에서 집주인의 동의절차는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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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세입자는 은행의 기존 전세대출에 더해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다. 5% 임대료 상향 후 추가대출에 동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입자의 갱신청구권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집주인 '대응법'은 사실무근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 통과 후 전격적으로 도입되는 임대차법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고 있다. 모든 세입자는 1회(2년) 계약갱신이 가능하고 집주인은 임대료를 5% 이내로만 올려야 한다.
또 세입자가 원치 않으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에 온라인을 포함해 현장에서도 집주인들의 불만이 높은 편이다.
일각에선 전셋값을 5% 상향하면서 추가대출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세입자의 갱신청구권이 무력화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전세추가대출에서 집주인의 동의절차는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규정 등에 따르면 전셋값의 증가액에 대한 추가대출에선 단순히 공시송달에 의한 통지 절차만 있다"며 "이에 따라 집주인이 전셋값을 올려놓고 그 증가액의 세입자 대출을 막는 이율배반적인 행위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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