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與"윤석열, 검찰 잘못 이끌어" vs 野"적폐수사 땐 박수치더니..내로남불"

MBC라디오 2020. 7. 3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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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 윤석열, 공정수사 했다면 개혁위의 이런 권고 안 나왔을 것
- 검사동일체 원칙, 총장의 무소불위 지휘권에서 나와
- 그동안 총장, 검찰 조직을 정권에 갖다바치는 역할 해
-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견제와 균형 필요
- 검찰, 스스로에 대한 수사를 다시 돌아봐야 할 때
<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 >
- 개혁위안=윤석열 총장 무력화, 행정총장 만들기
-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없애야, 그게 선진국 방향
-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은 어느 나라나 동일
- 검찰개혁위, 민변 등 진보시민단체들이 많이 참여
- 검찰개혁, 검찰무력화로 이어져선 안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

◎ 진행자 > 앞서 2부에서 검찰을 둘러싼 온갖 논란과 공방을 한 번 종합정리하는 특별토론 시작했는데요. 3부에서도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두 여야 의원입니다. 미래통합당 유상범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서 2부 토론 마무리하면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수사지휘권 문제를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이야기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이야기까지 잠깐 했거든요. 그 이야기 마무리하고 제도 문제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유상범 의원께서는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이신 겁니까?

◎ 유상범 >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떤 점에서요?

◎ 유상범 > 모든 지휘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합니다. 검찰청법 8조에 의한 지휘도 검찰청법 안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검찰청법 12조입니다. 검찰에 대한 모든 수사지휘는 원칙적으로 검찰총장에게 있습니다. 그 검찰총장 지휘권을 침해하는 수사지휘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법적인 한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법 취지의 한계입니다. 그 법은 검찰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 관여를 총장에게만 지휘해라, 구체적 사건에만 지휘해라, 이렇게 제한을 한 겁니다. 그게 입법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벗어나서 총장 수사지휘 자체를 박탈해버리는 지휘를 했다는 것은

◎ 진행자 > 이 수사에서 손 떼라고 했던 그 부분

◎ 유상범 > 그건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독립관청이라는데 검사는 독립제가 아닙니다. 독립관청입니다. 단독으로 사건을 처리하되 검사 이름으로 처리하되 내부적으로 지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결재라는 제도로 이뤄집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은 총장의 지휘를 받는 거고 덜 중요한 사건은 검사장, 부장,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마치 수사를 하는 사람이 독립적으로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원 판사가 판결하라는 얘기입니다. 독립적으로. 법원은 독립적으로 합니다. 대신 심급제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하되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정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김남국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남국 > 저희가 형사소송법이나 형법을 배울 때 검사동일체 원칙, 검찰총장이 쫙 저 밑에 있는 2200명 검사를 일사불란하게 지휘하는 게 마치 정말 금과옥조처럼 꼭 반드시 필요하고 지켜져야 되는 것처럼 배우는데요. 실제 현실적으로 필요했던 이유는 정치적 외압이나 수사에 있어서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검찰총장이 방패막이를 하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돌아가는 것을 보면 검찰총장이 정치권으로부터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법무부와 결탁해서 오히려 검찰조직을 일사불란하게 정권에 갖다 바치는 역할을 해버리는 겁니다. 또 여러 가지 검찰과 관련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사건에 있어서 수사를 하지 않는 제 식구 감싸는 검찰 이기주의 같은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오히려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는 큰 수사지휘하는 큰 무소불위 권력 자체가 내부로부터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안으로 낸 것을 보게 되면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사지휘 권한 자체가 오히려 부작용 역기능이 많기 때문에 고검장에게 수사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실질적 권한을 분산시키고 법무부 장관이 고검장을 검사지휘하되 이게 법무부 장관에게 어떤 큰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사지휘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서면으로 객관적으로 지휘하고 서면지휘하기 전에 의견을 받고 또 근본으로 불기소, 그러니까 봐주기 하는 불기소 처분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적 통제와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권고안 바람직한 방향으로 저는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제가 바로 이번에 드리려고 했던 질문이 바로 그거였는데 자연스럽게 말씀을 꺼내주셨어요. 며칠 전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안이 나온 게 지금 총장 수사지휘권을 고검장한테 넘기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에게만 수사를 지휘하도록 돼 있는데 고검장에게 서면으로 한다 이거잖아요, 권고안이. 그럼 그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바른 방향이다, 이런 평가신가요?

◎ 김남국 > 네, 과거에 보게 되면 검찰총장이 제대로 수사나 이런 것들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게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컨대 특수부 수사에서 뇌물과 관련된 진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73번 88번을 불러서 진술 시험을 보고 아예 사건을 만들어냈다는 의심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건 감찰하고 수사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총장이 수사 안 하고 감찰 안 하고 패싱해서 인권부로 내려보내 버립니다. 검언유착과 관련된 사건도 너무나 상식적으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하지 않으려고 전문수사자문단 꾸려서 여론조작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2016년도 서울남부지검에서 또 무슨 사건 있었습니까? 바로 직급상관인 부장검사가 폭언과 폭행을 해서 30대 초반 일선 검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돼서 수사 있었습니까? 수사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올해 초에 고발인 조사가 올해 초에 있었다는 겁니다. 5년 지나서.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 이것도 처벌해야 될 피의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줬다, 30억에 가까운 막대한 이익을 줬다고 하면서 환부가 말도 안 된다고 시민사회단체나 많은 국민들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된 철저한 수사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검사동일체 원칙이라고 하는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수사지휘권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 권한을 분산시키고 민주적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 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유상범 의원님은 위원회 권고안 어떻게 평가하세요?

◎ 유상범 >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는데 먼저 잠깐 김남국 의원이 말씀하신 한명숙 사건, 전문수사단, 검사 폭행, 고래고기 사건, 간단히 지적하고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첫째 고래고기 사건은 최근에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경찰 자체에서. 그것이 마치 검사가 잘못해서 수사지휘해서 이렇게 벌어졌다,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씀인 것 같고, 한명숙 사건에 대해서 왜 감찰을 안 하느냐, 한명숙 사건에서 문제됐던 녹취록, 썼던 부분은 이미 재판에서 나왔던 겁니다. 다 검토를 했습니다.

◎ 김남국 > 그렇지 않죠. 새로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 유상범 >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더라도 문제는 10년 전 사건입니다. 10년 전 사건인데 징계시효는 5년입니다. 징계시효가 이미 지난 사건을 감찰부에서 한다면 감찰부에서 징계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징계시효가 지난 사건을 감찰부에서 한다는 것, 이 자체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 수사 중 인권 침해 사건은 원래 인권부에서 하도록 정권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인권부에서 수사를 하도록 한 겁니다. 징계시효는 지났기 때문에 인권부에서 하도록 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마치 무슨 잘못된 총장의 수사지휘라고 지적하시면 이건 팩트에 문제가 있고 아까 전문수사단을 마치 자꾸 무소불위의 수사지휘라고 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검 부장협의체에서 지휘를 하는데 수사팀에서 자료제출도 거부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회의에 출석하는 요구도 거부하는 수사팀의 항명이 있었습니다. 그 항명이 발생하고 나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항명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을 해서 총장이 만약에 직접 관여했으면 자기가 직접 얘기하죠. 그걸 전문수사자문단에 회부하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체 내용이 팩트를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그와 같이 한다면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개입한다는 건 결국 권력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 민주화 이후에 지켜왔던 검찰총장의 임기제 이것도 검찰 독립과 중립이라는 임기제를 도입한 것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명하신 법안입니다. 1988년도에 그리고 8조가 항상 문제 된 것도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8조가 항상 논란이 됐던 겁니다. 검찰청법 8조가. 즉 검찰이란 것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수사와 기소는 사법행위입니다. 행정부 소속인데 사법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법치를 구현하는 겁니다. 법치를 구현한다는 것은 결국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가능한 독립성과 중립성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 선진각국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2013년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민주화 이후에 꼭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지휘가 조금씩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검찰 윤석열 총장이 소위 과거 정권의 적폐를 할 때 민주당 정권에서 다 박수 쳤지 않습니까? 조국 사건과 윤석열 사건으로, 죄송합니다. 유재수 사건, 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하면서 권력에 손을 대자 갑자기 수사지휘권부터 모든 문제를 제기합니다. 내로남불이죠.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정리를 하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고검장한테 넘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없애는 게 오히려 순방향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리하면.

◎ 유상범 > 선진 각국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갑니다.

◎ 김남국 > 그렇지 않고요. 우선 팩트체크부터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감찰시효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서 감찰시효는 끝났지만 모해위증교사 공소시효는 남아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교사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문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해달라고 해서 수사도 같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팩트체크 해야 될 것 같은데 고래고기 환부 사건도 이것도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으니까 문제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거 고등학생이 보더라도 이 사건 법률가 아니라 고등학생이 봐도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들을 검찰에서 해주지 않아서 불기소 처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결론적으로 무혐의 처분 났으니까 괜찮은 것 아니냐, 이건 저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아까 유상범 의원님께서 수사팀 항명이다 라고 했는데 항명일 수밖에 없죠. 수사팀에서는 혐의가 있다고 하면서 수사를 하려고 시작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대검이나 검찰에서는 아예 혐의가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흘려보내니까 당연히 수사팀으로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수사를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걸 어떻게 항명으로 평가합니까? 저는 오히려 수사팀에서 이렇게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대검과 윤석열 총장이 보호해주고 더 수사를 하라고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수사지휘를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마저 하신 김에 유상범 의원께서 이야기했던 수사지휘권을 고검장한테 분산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씀해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김남국 >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사건과 관련돼서 검찰이 일선 피해자나 피의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런 사건에 있어서 제대로 된 객관적 의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했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건국 이래 60년 70년 동안 검사들은 물론 대부분 사건들은 잘 처리했겠지만 전관예우 같은 일반적 사건이 아니라 큰 사건들 나와서 돈 많이 주고 5000만 원, 1억 주고 2억 주고 고래고기 환부 사건도 2억 원 정도 수임료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건과 관련돼서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아서 지금 서초동이나 중앙지검이나 여러 검찰청 앞에서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에 대해서 과연 공정하게 처리했느냐, 오히려 지금 전 검찰이 객관적으로 스스로에 대한 수사를 다시 돌아봐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그리고 검사가 하나의 몸처럼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가해졌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럼 유상범 의원께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권고안이 나왔을 때 어떤 해석이 바로 따라 붙었느냐, 윤석열 힘빼기 차원 아니냐, 권고안이 너무 정치적인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대변인 맡고 있는 정영훈 변호사와 인터뷰 했는데 정 변호사님 말씀이 급조된 방안이 아니라 2018년 이미 그때 검찰개혁위원회에서 나왔던 방안이다, 그때가 윤석열 총장 때냐 문무일 총장 때다, 그걸 가다듬어서 이번에 발표한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 유상범 > 과정은 제가 모릅니다만 나온 시점이나 그 내용이 기본적으로 검찰총장을 행정총장으로 만든 행정사무총장으로 만드는 거죠.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을 무력화 시킨다는 내용은 실제로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행정총장으로 만든다?

◎ 유상범 > 행정사무 지휘만 하고 수사지휘 하지 말라면 검찰 본연의 기능을 하지 말란 얘기니까 윤석열 총장 무력화라는 것이 당연히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수사지휘권 문제는 고검장한테 수사지휘권을 준다면 그럼 우리 김남국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을 때 문제와 그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고검장은 임기가 보장 안 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사청문회 등 민주적 통제 검증자체를 거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인사가 언제든지 장관의 지휘에 항상 취약할 수밖에 없는 지휘에 있는 겁니다. 고검장이.

◎ 진행자 > 총장 자리를 바라보고 있는 위치에 있는

◎ 유상범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장관이 지휘를 한다. 서면으로 해야 된다고 하지만 장관의 뜻을 알아서 움직인다면 총장 임기제로 보장돼서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이 총장도 수사지휘권으로 해서 고통받는데 고검장이 총장만큼 버틸 수 있겠습니까?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 진행자 >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남국 > 유상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권고안에도 그런 내용을 유상범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검장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주면서 동시에 고검장이 정치적 외압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견고한 장치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해당 현재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에서 말하고 있는 권고안은 그야말로 독립돼서 정부안이 아니라 독립돼서 교수나 학자 외부에 있는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만든 안이기 때문에 유상범 의원님처럼 해주신 여러 가지 안을 함께 만들어서 보다 검찰개혁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여기로서 잠깐 집권여당 소속이시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에 따르면 검찰청법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라면서요, 권고안 내용이 구현되려면. 혹시 당 안에서 논의가 있었습니까? 권고안에 대해서.

◎ 김남국 > 지금 이 권고안에 대해서 저희 여당 법사위원들도 궁금해서 법무부에 질의할 법무부 장관에게도 질의했는데 알 수가 없다, 해당내용과 관련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 했고

◎ 진행자 > 법무부 답변이 그렇게 나왔습니까?

◎ 김남국 > 네, 독립된 검찰개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발표를 봐야 된다고 결과발표 될 때까지 저희도 몰랐습니다.

◎ 진행자 > 일체 법무부로부터 보고 받은 바도 없고 보고 받은 바가 당 안에서 법제사법위원들끼리 논의한 바도 없고 현재는 백지상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김남국 > 그래서 논의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입니다.

◎ 유상범 > 김남국 의원은 검찰개혁위원회 출신 아니에요?

◎ 김남국 > 아닙니다. 김용민 의원이.

◎ 유상범 > 상당 부분이 민변 소속 돼 있는 분들이 많으시고 또 사회단체도 그쪽 진보쪽 사회단체들이 많으시죠.

◎ 김남국 > 그게 뭐 문제가 되나요? 전혀 문제가 안 될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 유상범 > 아니 그건 항상 중립적이어야 될 부분이 구성이 너무 일방 쪽에 편향돼 있다는 걸 잠시 지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유상범 의원께서는 권고안 같은 경우는 이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이다, 딱 잘라서 평가하시는 거네요. 간단히 정리하면.

◎ 유상범 > 그건 우리가 하고 있는 검찰제도는 대륙법계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미국에서 주검찰총장이 있다고 하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검찰총장이 있으면 지휘권을 행사합니다. 어느 나라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검찰총장 가지고 있는 본질적 권한을 배제시킨다는 건 이건 제도 자치를 근본을 이해 못하고 완전히,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 김남국 > 원래 대검이라고 하는 게 검찰총장을 보좌하면서 검찰의 여러 가지 정책적 기능, 일반적인 지휘감독 기능을 하는 게 대검의 역할이고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방향이었거든요. 지금의 오늘날 검찰총장 수사지휘 모습을 보게 되면 일반정책적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정치적 사건을 딱 끌어와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자기 입맛에 맞는 수사하도록 배당을 해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정치수사를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총장 수사지휘가 잘못된 방향으로 행사되었다고 평가하면서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견제와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제가 단도직입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윤석열 총장이 지금 잘못 이끌고 있다, 이런 판단이십니까? 간단히 질문 드리면.

◎ 김남국 > 너무나 잘못 이끌었죠. 저는 지금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윤석열 총장은 인과의 법칙을 나한테도 적용되는구나 생각할 겁니다.

◎ 진행자 > 인과의 법칙이라면

◎ 김남국 > 윤석열 총장이 만약 제대로 된 수사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를 했다면 이렇게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이런 권고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본인 장모 사건과 관련해선 봐주기 수사하거나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이런 비판을 받거나 아니면 본인 측근과 관련해선 감찰이나 이런 것들을 패싱해 버리고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런 비판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다.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는 수사지휘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혁방안이 저는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어떻게 말씀주시겠어요?

◎ 유상범 > 장모는, 윤석열 총장 장모는 기소 됐고요.

◎ 김남국 > 봐주기 기소했다 라고 보고 있죠.

◎ 유상범 > 기소 됐지 않습니까?

◎ 김남국 > 봐주기 기소.

◎ 유상범 > 기소 돼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인권부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사 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징계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인권부에 배당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수사하고 있고요.

◎ 김남국 >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대검에서 감찰을 하고 있는데 독립된 감찰부장이 감찰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패싱해서 자기를 패싱하고 서울중앙인권감독관에게 내려 보냈다고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 유상범 > 그게 잘못됐다는 거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 김남국 > 감찰부장이 그렇게 문제제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괜찮다고 하는 것은 문제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유상범 의원 말씀 차례니까 마무리하고 이야기하시죠.

◎ 유상범 > 말이 자꾸 들어와서 질문의 취지를 잠깐

◎ 진행자 > 개개 사건을 넘어서 지금 김남국 의원께서는 윤석열 총장이 수사 지휘를 제대로 못해서 여기까지 왔다 라고 하는 평가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봤습니다.

◎ 유상범 > 윤석열 총장이 수사지휘를 못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려면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 설명돼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보니까 결국은 지금 소위 채널A 기자 사건, 이걸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많이 설명됐으니까요. 두 가지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선 팀은 자기가 수사한 것에 대한 확증편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3자인 대검에서 항상 그것을 검증해서 합리적으로 갈 수 있게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그걸 가지고 갑자기 수사지휘를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듯한 느낌이 와서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준비해 오신 말씀 1/10도 못 했을 거라고 짐작하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꼭 준비했는데 정말 못했다 하는 얘기를 30초 정도씩만 말씀할 수 있는 자유롭게 아무 거라도 좋습니다.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 김남국 > 검찰개혁은 이번 시기를 놓치면 더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개혁 방향은 검찰이 정말 국민을 위한 검찰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길이고 그것은 독점된 권한, 힘과 권력이 집중돼 있는 권한을 아주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견제와 균형원리를 적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검찰총장 권력을 독점해선 안 되고 검사의 기소권과 수사권도 남용돼선 안 됩니다. 그것에 바로 민주적 통제, 국민적 통제가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합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유상범 의원님.

◎ 유상범 > 검찰개혁이 검찰무력화로 이어져선 안 됩니다. 검찰을 개혁해야 되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선진국형 검찰, 즉 직접수사는 자제하되 현장에서 수사하는 경찰의 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적법 절차를 지휘감독하는 수사지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검찰이 본래 태동했던 원래 취지를 한국의 검찰이 구현하도록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야 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저희가 큰 마음 먹고 2, 3부까지 터서 토론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작인가 싶은데 끝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아쉬움을 다음 2차 토론을 기약하는 것으로 대신하면서 오늘 두 분과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미래통합당 유상범 의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상범, 김남국 > 고맙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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