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 오늘부터 시행..국무회의 통과(종합)

안채원 2020. 7. 3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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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공포안을 의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전날 국회를 통과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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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계약갱신·5% 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29일 법사위 상정·통과→30일 국회 통과→31일 공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공포안도 의결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7.3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정부는 3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공포안을 의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상정에서부터 국무회의 의결까지 단 이틀이 걸렸다.

정부는 이날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공포를 완료할 방침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임대차 보장기간이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도록 한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직전의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에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지난 29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돼 통과됐고 이튿날인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7인,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 의결됐다.

전날 국회를 통과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보증금액 및 최우선 변제 대상 심의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법무부에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k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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