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도 안 하고 방역물품 납품받은 화성시 공무원들

최해민 2020. 7. 3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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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공무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 상황을 이유로 계약 규정을 어기고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대량 구매했다가 시 감사관에 적발됐다.

화성시 감사관은 광고기획사 등으로부터 방역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뒤 검수도 하지 않고 대금을 먼저 지급한 과장급, 팀장급 공무원 2명에 대해 각각 주의, 훈계 조치할 것을 시에 요구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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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감사관 "지자체 계약 규정 위반"..과장·팀장, 주의·훈계 처분 요구

(화성=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화성시 공무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 상황을 이유로 계약 규정을 어기고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대량 구매했다가 시 감사관에 적발됐다.

화성시청 [화성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화성시 감사관은 광고기획사 등으로부터 방역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뒤 검수도 하지 않고 대금을 먼저 지급한 과장급, 팀장급 공무원 2명에 대해 각각 주의, 훈계 조치할 것을 시에 요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주의·훈계는 감봉, 견책과 같은 징계에 해당하진 않지만, 인사상 불이익이 있는 처분이다.

이들은 올해 2월 4일 모 광고기획사 등 2곳과 일회용 마스크 38만6천장, 손 소독제 1만6천700개 등 방역물품 수의계약을 한 뒤 같은 달 중순까지 물품을 공급받았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물품 납품이나 검수가 끝나기도 전인 같은 달 6일 대금 2억여원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은 정식 계약 전인 1월 31일 업체로부터 마스크 3천장을 먼저 납품받는 등 계약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 따른 일반적인 절차상 공무원은 계약 후 물품을 공급받고, 검수한 뒤엔 물품 검수 조서를 작성하고 나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시 감사관은 설명했다.

징계 요구된 한 공무원은 "지방계약법에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검수 전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감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며 "납품 업체 중 1곳은 광고기획사지만 사업자 등록상 '업태'에 '도소매업'이 포함돼 있어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코로나19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되면서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업체 대표가 사무실에 찾아와 대화하던 중 마스크를 구해 올 수 있다고 말해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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