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사, 지역 고교생으로만 뽑는다

금창호 기자 2020. 7. 3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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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저녁뉴스]

내년부터 400명씩 늘어나는 의대 정원의 대부분은 '지역 의사'입니다. 지역 의사는 의사 면허를 딴 뒤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지역에서 일해야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이 인원을 모두 '지역 인재'로만 뽑는다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학 입시뿐 아니라 고교 입시에도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오늘 대표 발의한 '지역의사법'입니다.

지역 의사 선발 전형의 응시자격을 '지역 인재'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은 소재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들만 선발해야 하는 겁니다.

지역 의사 선발전형에 응시하고 싶지만, 거주 지역에 의대가 없는 고등학생은 근처 시도 대학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의사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건 지역의사의 다른 시도 유출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앞서 지역 의사제 방안이 발표됐을 때 '10년 의무 복무기간'이 끝나면 의사들이 서울 등 다른 도시로 이동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지역 의사 선발전형으로 뽑는 인원은 매년 300명으로 추가되는 의대 정원의 75%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의 내년도 대학 입시부터 적용됩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 상위권 고등학생들의 의대 진학길이 넓어지고 전체 의대 합격선도 내려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 상위권 대학 공대에 진학하던 지역 학생들이 의대로 빠지면서 다른 이공계열 학과의 합격선도 연쇄적으로 영향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교 입시에 대한 파장도 큽니다.

인터뷰: 이만기 / 입시전문가

"전국 모집 비평준화 고등학교들이 인기가 있을 것 같고, 일단 지방 아이들에게 유리한 정책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방으로 가는, 특히 전국단위 자사고의 집중력이 조금 커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지역의사법에는 지역의사의 10년 의무복무 기간을 규정하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근거도 함께 담겼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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