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통과되자마자 "집 나가라"..주인도 세입자도 혼란

유덕기 기자 2020. 7. 3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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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입자가 원하면 전세, 월세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고 또 임대료는 종전 계약의 5%까지만 올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오늘(3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집주인이나 세입자 모두 처음 겪어보는 제도라서 어떤 건 되고 또 안되는 건지 혼란스럽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첫날 표정을 유덕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재건축을 앞둔 단지들에서는 이참에 실거주 요건을 채우자는 생각에 세입자를 내보내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유재성/서울 양천구 공인중개사 : 내가 들어와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2년 후에 나올 때는 다시 전세가를 높게 하면 되니까….]

법 시행 이전에는 전셋값을 올려달라고 했던 집주인이 이젠 나가 달라고 입장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입자 (집주인이 퇴거 통보) : 지난 6월에는 집주인으로부터 전화가 와가지고 1억 5천만 원을 올려달라…(법이) 바로 통과되자마자 오늘 아침에 전화와가지고 자기가 들어올 테니까 나가 달라.]

집주인 본인과 직계존비속이 거주할 계획이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입자로서는 진위 여부가 의심스럽지만,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는지 계속 확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답답하기만 합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 대출 동의 요구를 거절하면 된다는 편법이 온라인상에 퍼지자, 정부는 전세 계약 갱신 때 전세 대출 증액을 하더라도 집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고 임대차 계약의 특수한 사정이 다양해 일정 부분 초기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규정/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 서민 주거 안정을 꾀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제도들이긴 하지만, 부동산 관련 제도와 법시행 변경사항이 워낙 많은 상황이어서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부는 현재 전국 6곳인 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하기로 했는데 보다 분명한 가이드라인를 제시해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최대웅,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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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덕기 기자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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