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 꽂아 한동훈 카톡 접속"..불법 감청 논란

이현영 기자 2020. 7. 3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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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간부끼리 몸싸움을 벌인 일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사팀이 휴대전화 유심을 이용해서 한동훈 검사장의 카카오톡 대화를 확인한 건 불법 감청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그제(29일) 오후 한동훈 검사장으로부터 확보한 유심을 미리 준비한 휴대전화 공기계에 넣었습니다.

그런 뒤 유심에 저장된 휴대전화 이용자 식별 정보를 이용해 한 검사장 아이디로 카카오톡에 접속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이 한 검사장의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을 놓고 불법 감청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수사팀이 한 검사장에게 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데다가 카카오톡 접속을 위해 '본인 인증 문자'를 받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에게 오는 다른 문자 메시지까지 모두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구태언 변호사/IT 전문 변호사 : 타인의 유심을 공기계에 설치해서 그때부터 실시간으로 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받는 행위는 감청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감청 영장이 없는 감청 행위는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감청 영장을 발부받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보하는 수사 방식은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이후 카카오는 수사기관의 감청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팀은 압수수색 영장만으로 한 검사장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확인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감청 영장 청구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지만, 발부받은 영장에 기재된 방법과 범위 내에서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유미라)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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