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보유·양도·증여 稅폭탄.. 與, 위헌 논란에도 4일 본회의 처리키로

김경필 기자 2020. 8. 1. 03:0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대혼란]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법안 11건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7·10 대책에 따라 주택을 취득·보유·양도·증여하는 전 과정에 대한 조세 부담을 높이는 것이 주 내용이다. 주택 임대차 거래 신고를 의무화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줬던 조세 감면 혜택을 줄이고,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국가가 가져가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에 이어 민주당판 부동산 대책이 줄줄이 통과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법안 상당수가 과잉 금지와 소급 금지 등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조세 부담은 대폭 오른다. 다주택에 대해 1~4%였던 취득세율은 8~12%로, 0.6~3.2%였던 종부세율은 1.2~6.0%로 인상된다. 양도세 최고 세율도 62%에서 72%로 오른다. 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가족·친척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증여 시 취득세율이 현행 3.5%에서 최대 12.0%로 오른다.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떼어가 가격 상승세를 진정시키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세금 인상 폭이 너무 커서 세금이 아닌 벌금이라는 반발이 상당하다.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집값 상승 억제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집주인들이 시장에 주택을 내놓지 않고 버틸 수 있고, 늘어난 조세 부담을 전·월세를 올려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도 있다. 국회 전문의원들도 "가격 안정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고, '매물 잠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런 대책들로도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대책을 계속 내놓겠다고 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부동산 관련 세금 추가 인상, 전·월세 상한제보다 더 강한 가격 통제인 '표준임대료제' 등을 내놓은 상태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을 사실상 완전히 없애버리는 방안도 나와 있다. 정부가 2017년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하며 약속했던 세제 혜택을 소급해서 폐지하겠다는 의미여서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2주택 이상 보유자나 종부세 납부 대상자인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기획재정·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게 하는 법안도 추진 중이다. 이 또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